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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승인 후 1년 이내에 이행해야 할 사항

2021-04-02
조회수 981

NVC AILA DOS LIAISON COMMITTEE MEETING

AILA (미국이민변호사협회) 2021년 3월 19일 보도내용


**케이스 처리 현황**

NVC는 2019년도에 240,446개의 케이스를 처리했습니다.

NVC는 2020년도에 321,274개의 케이스를 처리했습니다.


**COVID-19 관련 주의 사항**

[NVC와 영사관의 비자 발급 현황]

Covid-19로 인하여 이민 비자의 발급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나아가 다양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더욱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 등을 제외한 다른 이민 케이스는, 먼저 서류가 완료된 순서대로 각 영사의 업무량과 속도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당분간 NVC에서는 위 우선 순위를 따를 계획입니다.


**청원서 승인 후 1년이내에 이행해야 할 사항**

청원서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음 6가지 과정 중 한가지 이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승인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1. CEAC에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한번 지불하면, 신청자는 이미 받은 승인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매년 체크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203(g)의 해지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만약 지원자가 비용을 지불한 뒤,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시 해지 대상이 될 것입니다.

2. NVC에 공지된 필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CEAC에서 제출된 서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Ask NVC Public Inquiry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승인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승인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직접 NVC에 전화를 한 경우도, 승인 유지의 방법 중의 하나로 인정합니다.

5. 203 (g)의 해지대상이 되지 않도록, CEAC 계좌에 로그인하셔서 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 DS-260 서류를 완성하셔야 합니다.


출처: AILA Doc. No. 2103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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