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자 및 예체능인 전용 비자로서 대회, 공연, 이벤트,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미국에서의 스폰서가 필요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탁월한 능력 및 업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술인/특기자 관련 비자
구분 | 참고 사항 |
O-1B | 예술인/특기자 비자 |
O-2 | O-1B 주신청인의 보조 인력 |
P-1A | 국제적인 운동 선수 및 운동선수팀 |
P-1B |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예능인 그룹. 구성원의 75% 이상이 최소 1년이상 함께 활동해야만 합니다. |
P-1S | P-1 주신청인의 보조 인력 |
P-2 | 국가간 상호교환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술인 |
P-3 |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술인 및 예능인 |
STEP 1 증빙서 수집 | ⬇ |
STEP 2 USCIS에 취업청원서 제출 | ⬇ |
STEP 3 승인 |
STEP 1 | ⬇ |
∙ 미국 대사관 비자 양식서 작성
∙ 구비서류 수집 및 준비
∙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예약
STEP 2 | ⬇ |
∙ 미국 비자 인터뷰
STEP 3 |
∙ 여권 배송
접수 시점
해당 이벤트 개최 기준일 기준 최대 1년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Premium Processing Fee(급행심사비용 - 14일내 심사결과 통보 시스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접수하기를 바랍니다.
청원서 접수관련
청원서 접수는 미국 고용주, 에이전트, 매니저, 스폰서 등이 가능하며 청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합니다.
구비서류 접수관련
Form I-129, Q&P Supplement Form, Form I907(Optional)
・ 여권
・ Labor Consultation(노동조합에서의 편지)
・ 신청인의 탁월함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제반자료
・ 이벤트 관련 계약서
・ Cover Letter(증거 자료 설명 및 해당 비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서면으로 된 일종의 로드맵)
특기자 및 예체능인 전용 비자로서 대회, 공연, 이벤트,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미국에서의 스폰서가
필요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탁월한 능력 및 업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술인/특기자 관련 비자
구분 | 참고 사항 |
O-1B | 예술인/특기자 비자 |
O-2 | O-1B 주신청인의 보조 인력 |
P-1A | 국제적인 운동 선수 및 운동선수팀 |
P-1B |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예능인 그룹. 구성원의 75% 이상이 최소 1년이상 함께 활동해야만 합니다. |
P-1S | P-1 주신청인의 보조 인력 |
P-2 | 국가간 상호교환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술인 |
P-3 |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술인 및 예능인 |
STEP 1 증빙서 수집 | ➔ |
STEP 2 USCIS에 취업청원서 제출 | ➔ |
STEP 3 승인 |
STEP 1 | ➔ |
∙ 미국 대사관 비자 양식서 작성
∙ 구비서류 수집 및 준비
∙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예약
STEP 2 | ➔ |
∙ 미국 비자 인터뷰
STEP 3 |
∙ 여권 배송
접수 시점
해당 이벤트 개최 기준일 기준 최대 1년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Premium Processing Fee(급행심사비용 - 14일내 심사결과 통보 시스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접수하기를 바랍니다.
청원서 접수관련
청원서 접수는 미국 고용주, 에이전트, 매니저, 스폰서 등이 가능하며 청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합니다.
구비서류 접수관련
Form I-129, Q&P Supplement Form, Form I907(Optional)
・ 여권
・ Labor Consultation(노동조합에서의 편지)
・ 신청인의 탁월함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제반자료
・ 이벤트 관련 계약서
・ Cover Letter(증거 자료 설명 및 해당 비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서면으로 된 일종의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