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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자 및 예체능인 전용 비자로서 대회, 공연, 이벤트,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미국에서의 스폰서가 필요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탁월한 능력 및 업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술인/특기자 관련 비자



구분
참고 사항

O-1B

예술인/특기자 비자

O-2

O-1B 주신청인의 보조 인력

P-1A

국제적인 운동 선수 및 운동선수팀

P-1B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예능인 그룹.
구성원의 75% 이상이 최소 1년이상 함께 활동해야만 합니다.

P-1S

P-1 주신청인의 보조 인력
P-2
국가간 상호교환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술인
P-3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술인 및 예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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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증빙서 수집

STEP 2 USCIS에 취업청원서 제출

STEP 3 승인


STEP 1

∙ 미국 대사관 비자 양식서 작성
∙ 구비서류 수집 및 준비
∙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예약

STEP 2

∙ 미국 비자 인터뷰



STEP 3


∙ 여권 배송



접수 시점


해당 이벤트 개최 기준일 기준 최대 1년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Premium Processing Fee(급행심사비용 - 14일내 심사결과 통보 시스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접수하기를 바랍니다.


청원서 접수관련


청원서 접수는 미국 고용주, 에이전트, 매니저, 스폰서 등이 가능하며 청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합니다.


구비서류 접수관련


Form I-129, Q&P Supplement Form, Form I907(Optional)

・ 여권

・ Labor Consultation(노동조합에서의 편지)

・ 신청인의 탁월함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제반자료

・ 이벤트 관련 계약서

・ Cover Letter(증거 자료 설명 및 해당 비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서면으로 된 일종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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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자 및 예체능인 전용 비자로서 대회, 공연, 이벤트,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미국에서의 스폰서가

필요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탁월한 능력 및 업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술인/특기자 관련 비자



구분
참고 사항

O-1B

예술인/특기자 비자

O-2

O-1B 주신청인의 보조 인력

P-1A

국제적인 운동 선수 및 운동선수팀

P-1B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예능인 그룹.
구성원의 75% 이상이 최소 1년이상 함께 활동해야만 합니다.

P-1S

P-1 주신청인의 보조 인력
P-2
국가간 상호교환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술인
P-3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술인 및 예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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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증빙서 수집

STEP 2 USCIS에 취업청원서 제출

STEP 3 승인


STEP 1 

∙ 미국 대사관 비자 양식서 작성
∙ 구비서류 수집 및 준비
∙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예약

STEP 2

∙ 미국 비자 인터뷰

STEP 3 


∙ 여권 배송

접수 시점


해당 이벤트 개최 기준일 기준 최대 1년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Premium Processing Fee(급행심사비용 - 14일내 심사결과 통보 시스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접수하기를 바랍니다.


청원서 접수관련


청원서 접수는 미국 고용주, 에이전트, 매니저, 스폰서 등이 가능하며 청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합니다.


구비서류 접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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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 Labor Consultation(노동조합에서의 편지)

・ 신청인의 탁월함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제반자료

・ 이벤트 관련 계약서

・ Cover Letter(증거 자료 설명 및 해당 비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서면으로 된 일종의 로드맵)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글로벌 투자이민센터

ADD. (0622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2 도원빌딩 9층

TEL. 02-565-9881   ㅣ   FAX. 02-565-9886

사업자번호 :  114-87-01587

대표자명 : 유창식, 이규주, 송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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