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01.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빙해야 하며
02.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 여부 및
이행의지 등을 검토하며
03. 신분 유지 등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풀타임 여부 등)
04. I-20 발급여부 확인 및
05. 재정요건 충족(학비 및 생활비 충당여부) 등이 된다.
수속절차
신청인은 입학허가서(I-20)를 각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er)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첫 비자 신청시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2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미국 입국은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30일전부터 가능하다. 대사관 인터뷰시 고려되는 사안으로는 학생의 자격요건, 학업 목적, 재정관련 및 이민의도에 관한 사항들이다.
학생비자와의 차이점
학생비자(F)와 조건이 비슷하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educed course load에 대한 제한
(건강상의 이유로 최대 5개월)
・ 온라인 수강과목 금지, 취업금지(OPT는 제외)
・ 신분 변경 제한(H 비자, F 비자로의 신분변경 제한 /
타학교로의 이동제한 - 첫 6개월 안에만 가능하며
・ 6개월이 지난 경우 특별한 유예상황이 없는한 불가능)
등이 된다.
유의사항
일반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불충분한 자격요건 및 이민의도 등이 주된 거절 사유이며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학업 목적과 이수할 프로그램과 본인 전문성과의 연계성 등이 주 검토 대상이다.
자격요건
01.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빙해야 하며
02.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 여부 및 이행의지 등을 검토하며
03. 신분 유지 등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풀타임 여부 등)
04. I-20 발급여부 확인 및
05. 재정요건 충족(학비 및 생활비 충당여부) 등이 된다.
수속절차
신청인은 입학허가서(I-20)를 각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er)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첫 비자 신청시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2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미국 입국은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30일전부터 가능하다. 대사관 인터뷰시 고려되는 사안으로는 학생의 자격요건, 학업 목적, 재정관련 및 이민의도에 관한 사항들이다.
학생비자와의 차이점
학생비자(F)와 조건이 비슷하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educed course load에 대한 제한(건강상의 이유로 최대 5개월)
・ 온라인 수강과목 금지, 취업금지(OPT는 제외)
・ 신분 변경 제한(H 비자, F 비자로의 신분변경 제한 / 타학교로의 이동제한 - 첫 6개월 안에만 가능하며
・ 6개월이 지난 경우 특별한 유예상황이 없는한 불가능) 등이 된다.
유의사항
일반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불충분한 자격요건 및 이민의도 등이
주된 거절 사유이며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학업 목적과 이수할 프로그램과 본인 전문성과의 연계성 등이 주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