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비자(직업교육비자)


학생비자(F)와 유사하나 비학구적인(non-academic) 직업교육/훈련이 주목적인 비자입니다.

M비자(직업교육비자)


학생비자(F)와 유사하나 비학구적인(non-academic) 직업교육/훈련이 주목적인 비자입니다.

자격요건


01.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빙해야 하며


02.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 여부 및

       이행의지 등을 검토하며


03. 신분 유지 등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풀타임 여부 등)


04. I-20 발급여부 확인 및


05. 재정요건 충족(학비 및 생활비 충당여부) 등이 된다.


수속절차


신청인은 입학허가서(I-20)를 각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er)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첫 비자 신청시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2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미국 입국은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30일전부터 가능하다. 대사관 인터뷰시 고려되는 사안으로는 학생의 자격요건, 학업 목적, 재정관련 및 이민의도에 관한 사항들이다.


학생비자와의 차이점


학생비자(F)와 조건이 비슷하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educed course load에 대한 제한

  (건강상의 이유로 최대 5개월)

・ 온라인 수강과목 금지, 취업금지(OPT는 제외)

・ 신분 변경 제한(H 비자, F 비자로의 신분변경 제한 / 

  타학교로의 이동제한 - 첫 6개월 안에만 가능하며

・ 6개월이 지난 경우 특별한 유예상황이 없는한 불가능)

  등이 된다.


유의사항


일반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불충분한 자격요건 및 이민의도 등이 주된 거절 사유이며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학업 목적과 이수할 프로그램과 본인 전문성과의 연계성 등이 주 검토 대상이다.

자격요건


01.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빙해야 하며


02.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 여부 및 이행의지 등을 검토하며


03. 신분 유지 등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풀타임 여부 등)


04. I-20 발급여부 확인 및


05. 재정요건 충족(학비 및 생활비 충당여부) 등이 된다.


수속절차


신청인은 입학허가서(I-20)를 각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er)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첫 비자 신청시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2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미국 입국은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30일전부터 가능하다. 대사관 인터뷰시 고려되는 사안으로는 학생의 자격요건, 학업 목적, 재정관련 및 이민의도에 관한 사항들이다.


학생비자와의 차이점


학생비자(F)와 조건이 비슷하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educed course load에 대한 제한(건강상의 이유로 최대 5개월)

・ 온라인 수강과목 금지, 취업금지(OPT는 제외)

・ 신분 변경 제한(H 비자, F 비자로의 신분변경 제한 / 타학교로의 이동제한 - 첫 6개월 안에만 가능하며

・ 6개월이 지난 경우 특별한 유예상황이 없는한 불가능) 등이 된다.


유의사항


일반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불충분한 자격요건 및 이민의도 등이

주된 거절 사유이며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학업 목적과 이수할 프로그램과 본인 전문성과의 연계성 등이 주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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