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01. 9 FAM 402.5-6(c); 22 CFR pt. 62. 조항에 속한
직군만 신청가능
・ Professor or research scholar
・ Short-term scholar
・ Trainee or Intern
・ University Student
・ Secondary School Student(고등학생)
・ Nonacademic specialist
・ Foreign physician
・ International visitor
・ Government visitor
・ Camp counselor
・ Au pair
・ Summer students
・ Special Country Program(e.g., South Krean
program - WEST)
02.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영어실력
03. 재정요건 충족 (프로그램 및 생활비 충당여부)
04. 건강보험 구비
05. 비이민 의도 입증
06. DS-2019(프로그램 입학 허가서) /
DS-7002(프로그램 상세 개요서) 발급
07. SEVIS FEE 납부확인서
유의사항
01. 2년 본국 거주 의무 관련
(Two-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국 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프로그램 종료 후 신분 변경 및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미국 정부 기관 및 신청인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
・ DOS Exchange Visitor Skill List에 지정된 필드에
속하는 경우; 9 FAM 402.5-6(M)
・ 의료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우
02. 본국 거주 의무 면제 관련
(Wavier of 2-Year Requirement)
아래 학목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 인종, 종교 및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의 대상이 될 경우
・ 귀국으로 인해 신청인의 시민권/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
・ 한국 정부로부터 No Objection(신청인이 미국에
지속적인 거주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내용)
성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미연방집행기관으로부터 면제 요청을 받은 경우
・ 의대생인 경우 미연방 및 주 보건기관으로부터
면제를 추천받은 경우
STEP 1 DS_2019 발급 | ⬇ |
지정 스폰서로부터 DS-2019(프로그램 입학 허가서)를
발급 받는다. 각 프로그램 스폰서마다 신청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 직접 문의가 필요하다.
STEP 2 서류준비 / 인터뷰 예약 | ⬇ |
미대사관 인터뷰 구비서류 준비 및 인터뷰 날짜 예약
STEP 3 여권 수령 | ⬇ |
미대사관 인터뷰 후 여권 수령
자격요건
01. 9 FAM 402.5-6(c); 22 CFR pt. 62. 조항에 속한 직군만 신청가능
・ Professor or research scholar
・ Short-term scholar
・ Trainee or Intern
・ University Student
・ Secondary School Student(고등학생)
・ Nonacademic specialist
・ Foreign physician
・ International visitor
・ Government visitor
・ Camp counselor
・ Au pair
・ Summer students
・ Special Country Program(e.g., South Krean program - WEST)
02.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영어실력
03. 재정요건 충족 (프로그램 및 생활비 충당여부)
04. 건강보험 구비
05. 비이민 의도 입증
06. DS-2019(프로그램 입학 허가서) / DS-7002(프로그램 상세 개요서) 발급
07. SEVIS FEE 납부확인서
유의사항
01. 2년 본국 거주 의무 관련(Two-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국 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프로그램 종료 후 신분 변경 및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미국 정부 기관 및 신청인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
・ DOS Exchange Visitor Skill List에 지정된 필드에 속하는 경우; 9 FAM 402.5-6(M)
・ 의료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우
02. 본국 거주 의무 면제 관련(Wavier of 2-Year Requirement)
아래 학목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 인종, 종교 및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의 대상이 될 경우
・ 귀국으로 인해 신청인의 시민권/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
・ 한국 정부로부터 No Objection(신청인이 미국에 지속적인 거주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내용) 성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미연방집행기관으로부터 면제 요청을 받은 경우
・ 의대생인 경우 미연방 및 주 보건기관으로부터 면제를 추천받은 경우
STEP 1 DS_2019 발급 | ➔ |
지정 스폰서로부터 DS-2019(프로그램 입학 허가서)를
발급 받는다. 각 프로그램 스폰서마다 신청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 직접 문의가 필요하다.
STEP 2 서류준비 / 인터뷰 예약 | ➔ |
미대사관 인터뷰 구비서류 준비 및 인터뷰 날짜 예약
STEP 3 여권 수령 |
미대사관 인터뷰 후 여권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