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비자(비이민 취업비자)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 (HIB)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용기반의 취업비자로서 E/L비 비자와는 틀리게
미국 고용주가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H-3 제외) 고용조건 허가를 (LCA Certification) 받아야 하며 추첨을 통해 진행한다.
H비자(비이민 취업비자)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 (HIB)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용기반의 취업비자로서 E/L비 비자와는 틀리게
미국 고용주가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H-3 제외) 고용조건 허가를 (LCA Certification) 받아야 하며 추첨을 통해 진행한다.
H 비자 카테고리
H-18(전문직)
구분 | 내용 |
직군 | ・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패션모델, 미국 국방부 관련 연구/프로젝트 등으로 나뉘어진다. ・ 전문직 및 패션 모델 직군은 필수적으로 LCA 허가증서를 미국 노동청으로부터 받아야한다. ・ 미국 국방부 관련 직군은 노동청 허가증서가 면제된다. |
이민의도 | ・ Dual-Intent(이중의도)가 허용되며 이민비자 청원서도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 ・ 이민의도는 비자 발급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이지만 이민 의도로 인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없다. |
급여 | ・ 급여는 반드시 LCA에 명시된 급여만큼 지불이 되어야 하며 고용기간내 정단한 사유 없이 비자 신청인이 해고가 될 경우 귀국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
추첨안내 | ・ HIB는 Cap-Exempt (추첨없이 진행가능) 및 Cap-Subject로 (추첨으로 진행) 분류되며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는 순서대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된다. 미국 교육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는 Master 전용 Cap (20,000)으로 분류되어 진행되며 할당된 석사전용 Cap이 전부 소진시 일반 Cap으로 분류된다. ・ 6년 안에 두번 counting 하지 않는다. (예) 이미 추첨을 통해 H1B가 나왔던 적이 있는 경우 6년안에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남아있는 H1B 기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재추첨이 필요 없다. |
청원서 | ・ 청원인은 (고용주) 회계연도 당 동일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1개 이상의 청원서를 접수할 수 없다. |
고용관련 | ・ 미국에서의 포지션은 정규직 이어야 한다. ・ 고용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며 고용관계의 입증은 고용인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권(right to control)이며 관련 사안에 대한 자세한 기준사항(11-part test)은 Neufeld 메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Neufeld, Assoc. Director, Service Center Operations, USCIS, Determining Employer - Employee Relationship for Adjudication of H-1B petitions, "HQ 70/6.2.8, AD 10-24 (jan. 8, 2010) |
H-1B1
칠레인 및 싱가포르인 전용 단기취업비자
H-2A(농업 취업비자)
농업과 관련된 직군이 신청하며 미국의 고용주 측에서 계절적 또는 임시적으로 평소 이상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한다.
미국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고용인 충원이 어려우며 미국 노동시장을 침해하지 않음을 입증해야한다.
H-2B (숙련자/비숙련직 취업비자)
・ 미국에서의 고용구조가 임시직이어야 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교육, 훈련, 실무 경험, 그외 기타
조건충족, 비자쿼터확보 및 미국에서 지정된 나라의
시민이 어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고용인 충원이 미국내에서 어려우며
미국 노동시장을 침해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 포지션은 풀타임이어야 하며 업무 조건이 같은 경우
동시에 여러명의 청원이 가능하다.
・ 한해당 66,000 비자가 H-2B 카테고리로 배정되어 있으며
처음 6개월 동안 33,000개가 넘는 비자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당한다.
H-3 (전문직 훈련/교육 취업비자)
・ J 비자와 비슷한 유형이며 LCA(노동허가서)가 필요치 않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주로 미국에서 관련 교육이 더 발달되어 있거나
(정부 지원등으로 인해) 청원인 (고용주)의 새로
개발한 '제품/기구' 등이 미국에서만 존재하여 관련
사용법을 배우는 목적등이 포함된다.
・ 비자 신청인의 직무가 고용인의 생산성 등 dya-to-day
operation에 기여하는 포지션이 아니어야 한다.
・ 실제 업무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은 거절 확률이 높으며
검토 사항으로는 청원인의 고용인 숫자, 교육 프로그램의
일정표, 프로그램 기간, 교육 과정, 지도(supervision),
비자 신청인의 직무 등을 고려한다.
・ 미국에서의 본 교육과정이 비자 신청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증빙서류
H-4 (H 주신청인의 동반가족비자)
모든 동반가족의 비자는 주신청자의 신분에서부터 비롯하여
derivative visas, E/L 비자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공립학교에서의 교육이 가능하다.
STEP 1 | ⬇ |
신청인 학력평가인증 진행 &
미고용주 FEIN Verification 진행
STEP 2 | ⬇ |
미노동청으로 부터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요청 (30일 이상 소요)
STEP 3 | ⬇ |
미노통청 LCA 진행
STEP 4 | ⬇ |
미이민국 (USCIA) 비자 페티션 접수
STEP 5 |
미대사관 비자 인터뷰 진행
H 비자 카테고리
H-18(전문직)
구분 | 내용 |
직군 | ・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패션모델, 미국 국방부 관련 연구/프로젝트 등으로 나뉘어진다. ・ 전문직 및 패션 모델 직군은 필수적으로 LCA 허가증서를 미국 노동청으로부터 받아야한다. ・ 미국 국방부 관련 직군은 노동청 허가증서가 면제된다. |
이민의도 | ・ Dual-Intent(이중의도)가 허용되며 이민비자 청원서도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 ・ 이민의도는 비자 발급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이지만 이민 의도로 인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없다. |
급여 | ・ 급여는 반드시 LCA에 명시된 급여만큼 지불이 되어야 하며 고용기간내 정단한 사유 없이 비자 신청인이 해고가 될 경우 귀국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
추첨안내 | ・ HIB는 Cap-Exempt (추첨없이 진행가능) 및 Cap-Subject로 (추첨으로 진행)분류되며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는 순서대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된다. 미국 교육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는 Master 전용 Cap (20,000)으로 분류되어 진행되며 할당된 석사전용 Cap이 전부 소진시 일반 Cap으로 분류된다. ・ 6년 안에 두번 counting 하지 않는다. (예) 이미 추첨을 통해 H1B가 나왔던 적이 있는 경우 6년안에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남아있는 H1B 기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재추첨이 필요 없다. |
청원서 | ・ 청원인은 (고용주) 회계연도 당 동일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1개 이상의 청원서를 접수할 수 없다. |
고용관련 | ・ 미국에서의 포지션은 정규직 이어야 한다. ・ 고용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며 고용관계의 입증은 고용인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권 (right to control)이며 관련 사안에 대한 자세한 기준사항(11-part test)은 Neufeld 메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Neufeld, Assoc. Director, Service Center Operations, USCIS, Determining Employer - Employee Relationship for Adjudication of H-1B petitions, "HQ 70/6.2.8, AD 10-24 (jan. 8, 2010) |
H-1B1
칠레인 및 싱가포르인 전용 단기취업비자
H-2A(농업 취업비자)
농업과 관련된 직군이 신청하며 미국의 고용주 측에서 계절적 또는 임시적으로 평소 이상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한다.
미국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고용인 충원이 어려우며 미국 노동시장을 침해하지 않음을 입증해야한다.
H-2B (숙련자/비숙련직 취업비자)
・ 미국에서의 고용구조가 임시직이어야 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교육, 훈련, 실무 경험, 그외 기타
조건충족, 비자쿼터확보 및 미국에서 지정된 나라의 시민이 어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고용인 충원이 미국내에서 어려우며 미국 노동시장을 침해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 포지션은 풀타임이어야 하며 업무 조건이 같은 경우 동시에 여러명의 청원이 가능하다.
・ 한해당 66,000 비자가 H-2B 카테고리로 배정되어 있으며 처음 6개월 동안 33,000개가 넘는
비자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당한다.
H-3 (전문직 훈련/교육 취업비자)
・ J 비자와 비슷한 유형이며 LCA(노동허가서)가 필요치 않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주로 미국에서 관련 교육이 더 발달되어 있거나 (정부 지원등으로 인해) 청원인 (고용주)의 새로
개발한 '제품/기구' 등이 미국에서만 존재하여 관련 사용법을 배우는 목적등이 포함된다.
・ 비자 신청인의 직무가 고용인의 생산성 등 dya-to-day operation에 기여하는 포지션이 아니어야 한다.
・ 실제 업무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은 거절 확률이 높으며 검토 사항으로는 청원인의 고용인 숫자, 교육 프로그램의 일정표,
프로그램 기간, 교육 과정, 지도(supervision), 비자 신청인의 직무 등을 고려한다.
・ 미국에서의 본 교육과정이 비자 신청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증빙서류
H-4 (H 주신청인의 동반가족비자)
모든 동반가족의 비자는 주신청자의 신분에서부터 비롯하여
derivative visas, E/L 비자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공립학교에서의 교육이 가능하다.
STEP 1 | ➔ |
신청인 학력평가인증 진행 &
미고용주 FEIN Verification 진행
STEP 2 | ➔ |
미노동청으로 부터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요청 (30일 이상 소요)
STEP 3 | ➔ |
미노통청 LCA 진행
STEP 4 | ➔ |
미이민국 (USCIA) 비자 페티션 접수
STEP 5 |
미대사관 비자 인터뷰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