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Family-Based IV)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은 미국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신청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 별로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해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기본요건
01. 인원 수에 제한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02. 한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을 일정 수로 제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우선순위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 이민비자 우선순위
구분 | 참고 사항 |
시민권자의 직계 (우선순위 기다림 없이즉시 수속 가능) | ・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입양자녀, 의붓부모의 자녀 (미혼,21세 이하) 및 부모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일 경우) ・ 시민권자인 아버지의 혼인 출생자녀 (미혼 만21세 또는 그 이하) |
1순위 (F1) 시민권자의 자녀 |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그 이상 미혼자녀 (미혼, 만21세 또는 그 이상) ・ 우선순위 수속기간 적용 |
2순위 (F2A)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만21세이하 자녀 ・ 우선순위 수속기간 적용 |
2순위 (F2B)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 영주권자의 21세 미혼 자녀 ・ 우선순위 A보다 오래 걸림 |
3순위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하) ・ 우선순위 수속기간이 2순위 B보다 오래 걸림 |
4순위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미혼,21세 이하) |
시민권자의 약혼자 (K) (피앙세 비자) | ・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비자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고, 입국 후에는 반드시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되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IR-1 / CR-1) |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비자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 연장을 신청해야 함. ・ IR-1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인 부부) ・ CR-1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인 부부) |
가족초청이민 (Family-Based IV)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은 미국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신청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 별로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해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기본요건
01. 인원 수에 제한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02. 한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을 일정 수로 제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우선순위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 이민비자 우선순위
구분 | 참고 사항 |
시민권자의 직계 (우선순위 기다림 없이즉시 수속 가능) | ・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입양자녀, 의붓부모의 자녀 (미혼,21세 이하) 및 부모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일 경우) ・ 시민권자인 아버지의 혼인 출생자녀 (미혼 만21세 또는 그 이하) |
1순위 (F1) 시민권자의 자녀 |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그 이상 미혼자녀(미혼, 만21세 또는 그 이상) ・ 우선순위 수속기간 적용 |
2순위 (F2A)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만21세이하 자녀 ・ 우선순위 수속기간 적용 |
2순위 (F2B)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 영주권자의 21세 미혼 자녀 ・ 우선순위 A보다 오래 걸림 |
3순위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하) ・ 우선순위 수속기간이 2순위 B보다 오래 걸림 |
4순위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미혼,21세 이하) |
시민권자의 약혼자 (K) (피앙세 비자) | ・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비자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고, 입국 후에는 반드시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되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IR-1 / CR-1) |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비자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 연장을 신청해야 함. ・ IR-1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인 부부) ・ CR-1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인 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