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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Family-Based IV)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은 미국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신청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 별로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해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기본요건 


01.  인원 수에 제한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02. 한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을 일정 수로 제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우선순위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 이민비자 우선순위



구분
참고 사항

시민권자의 직계

(우선순위 기다림 없이
즉시 수속 가능)
・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입양자녀, 
  의붓부모의 자녀
  (미혼,21세 이하) 및 부모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일 경우)
・ 시민권자인 아버지의 혼인 출생자녀

  (미혼 만21세 또는 그 이하)
1순위 (F1)
시민권자의 자녀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그 이상 미혼자녀
  (미혼, 만21세 또는 그 이상)
・ 우선순위 수속기간 적용

2순위 (F2A)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만21세이하 자녀
・ 우선순위 수속기간 적용

2순위 (F2B)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영주권자의 21세 미혼 자녀
・ 우선순위 A보다 오래 걸림

3순위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하)
・ 우선순위 수속기간이 2순위 B보다

  오래 걸림

4순위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미혼,21세 이하)

시민권자의 약혼자 (K)

(피앙세 비자)
・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비자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고, 입국 후에는 반드시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되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IR-1 / CR-1)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비자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 연장을
  신청해야 함.
・ IR-1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인 부부)
・ CR-1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인 부부)

가족초청이민 (Family-Based IV)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은 미국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신청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 별로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해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기본요건 


01.  인원 수에 제한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02. 한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을 일정 수로 제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우선순위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 이민비자 우선순위



구분
참고 사항

시민권자의 직계

(우선순위 기다림 없이
즉시 수속 가능)
・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입양자녀, 의붓부모의 자녀
  (미혼,21세 이하) 및 부모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일 경우)
・ 시민권자인 아버지의 혼인 출생자녀 (미혼 만21세 또는 그 이하)

1순위 (F1)
시민권자의 자녀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그 이상 미혼자녀(미혼, 만21세 또는 그 이상)
・ 우선순위 수속기간 적용

2순위 (F2A)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만21세이하 자녀
・ 우선순위 수속기간 적용

2순위 (F2B)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영주권자의 21세 미혼 자녀
・ 우선순위 A보다 오래 걸림

3순위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하)
・ 우선순위 수속기간이 2순위 B보다 오래 걸림

4순위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미혼,21세 이하)

시민권자의 약혼자 (K)

(피앙세 비자)
・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비자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고,
 입국 후에는 반드시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되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IR-1 / CR-1)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비자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 연장을 신청해야      함.
・ IR-1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인 부부)
・ CR-1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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