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F)비자
학생비자의 경우 SECIS(student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서 비자의 자격요건 등을 관리하며 미대사관에서는 실제로 비자 신청인이 학생으로서의 (bona-fide student)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합니다.
자격요건
01.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빙
02.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 여부 및
이행의지 등을 검토
03. 학생 신분(F-1 Status) 유지 등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풀타임 여부 등)
04. I-20 발급여부 확인
05. 재정요건 충족(학비 및 생활비 충당여부) 등이 된다.
수속 절차
신청인은 입학허가서(I-20)를 각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er)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첫 F 비자 신청시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2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미국 입국은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30일전부터 가능하다.
대사관 인터뷰 시 주로 고려되는 사안으로는 학생의 자격요건, 학업목적, 재정관련 및 이민의도에 관한 사항들이다.
유의사항
학생비자의 경우 주된 거절사유로는 학업부진, 이민 의도, 학생으로서의 자격요건 불충분등이 된다.
유형
01. 학업부진 관련
・ 학점이 너무 낮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비자 발급 및 갱신이 무척 어렵다.
영사는 크게 2가지를 고려하는데 첫째로는 기한 내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한지 여부 및 학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지 등을 고려한다.
・ 학업부진의 경우 제반상황에 대한 설명
(학업 부진에 대한 소명) 및 그간의 성적,
전반적인 학생의 우수성, 다른 교수들의 추천서 및
평가서 등이 도움이 되며 인터뷰시 관련 자료들의
제출 및 어필이 필요하다.
02. 이민 의도 관련
・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국내에 연고지가 마땅히 없는
경우, 어학원등을 장기간 이수하며 학사/석박사 등
상위권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영사는 이민 의도를 고려한다. 가정주부가 자녀
교육을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 이런 경우 비자 신청전에 학업목적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서류나 구두로 전달이 가능할 수 있게끔
준비가 필요하며 이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종료시
구체적인 계획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개별적인 결격사유(가정주부, 어학원
장기연수 등) 가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한 대사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하다.
03. 자격요건 불충분
・ 학위는 박사과정인데 학생비자 인터뷰가 원활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영어가 어려운 경우, 무직인 신청인이 학사
졸업장이 있으면서 전공 분야와 매칭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려고 미국 유학을 결정하였던가
실제로 국내에서의 학업성적이 부진하여 미국내에서의
교육이 가능할지 의심이되는 케이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이런 경우 신청인이 이수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본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며 영어 부족 등에 대해서는
인터뷰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큰 무리없이
소명이 가능하다.
사실 대부분의 영어부족으로 인한 거절은 영어가 정말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터뷰 준비 부족 및 당황으로
빚어진 일종의 실수 정도다.
학생(F)비자
학생비자의 경우 SECIS(student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서
비자의 자격요건 등을 관리하며 미대사관에서는 실제로 비자 신청인이 학생으로서의 (bona-fide student)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합니다.
자격요건
01.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빙
02.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 여부 및 이행의지 등을 검토
03. 학생 신분(F-1 Status) 유지 등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풀타임 여부 등)
04. I-20 발급여부 확인
05. 재정요건 충족(학비 및 생활비 충당여부) 등이 된다.
수속 절차
신청인은 입학허가서(I-20)를 각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er)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첫 F 비자 신청시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2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미국 입국은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30일전부터 가능하다.
대사관 인터뷰 시 주로 고려되는 사안으로는 학생의 자격요건, 학업목적, 재정관련 및 이민의도에 관한 사항들이다.
유의사항
학생비자의 경우 주된 거절사유로는 학업부진, 이민 의도, 학생으로서의 자격요건 불충분등이 된다.
유형
01. 학업부진 관련
・ 학점이 너무 낮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비자 발급 및 갱신이 무척 어렵다.
영사는 크게 2가지를 고려하는데 첫째로는 기한 내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한지 여부 및 학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지 등을 고려한다.
・ 학업부진의 경우 제반상황에 대한 설명(학업 부진에 대한 소명) 및 그간의 성적, 전반적인 학생의 우수성,
다른 교수들의 추천서 및 평가서 등이
도움이 되며 인터뷰시 관련 자료들의 제출 및 어필이 필요하다.
02. 이민 의도 관련
・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국내에 연고지가 마땅히 없는 경우, 어학원등을 장기간 이수하며 학사/석박사 등 상위권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영사는 이민 의도를 고려한다. 가정주부가 자녀 교육을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 이런 경우 비자 신청전에 학업목적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서류나 구두로 전달이 가능할 수 있게끔
준비가 필요하며 이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종료시 구체적인 계획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개별적인 결격사유(가정주부, 어학원 장기연수 등) 가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한 대사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하다.
03. 자격요건 불충분
・ 학위는 박사과정인데 학생비자 인터뷰가 원활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영어가 어려운 경우, 무직인 신청인이 학사졸업장이 있으면서
전공 분야와 매칭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려고 미국 유학을 결정하였던가 실제로 국내에서의 학업성적이 부진하여 미국내에서의
교육이 가능할지 의심이되는 케이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이런 경우 신청인이 이수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본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며
영어 부족 등에 대해서는 인터뷰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큰 무리없이 소명이 가능하다.
사실 대부분의 영어부족으로 인한 거절은 영어가 정말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터뷰 준비 부족 및 당황으로 빚어진 일종의 실수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