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F)비자
학생비자의 경우 SECIS(student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서 비자의 자격요건 등을 관리하며 미대사관에서는 실제로 비자 신청인이 학생으로서의 (bona-fide student)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합니다.
학생(F)비자
학생비자의 경우 SECIS(student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서
비자의 자격요건 등을 관리하며 미대사관에서는 실제로 비자 신청인이 학생으로서의 (bona-fide student)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합니다.
자격요건
01.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빙
02.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 여부 및 이행의지 등을 검토
03. 학생 신분(F-1 Status) 유지 등에 잇어서 결격사유가 잇는지 여부(풀타임 여부 등)
04. I-20 발급여부 확인
05. 재정요건 충족(학비 및 생활비 충당여부) 등이 된다.
수속 절차
신청인은 입학허가서(I-20)를 각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er)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첫 F 비자 신청시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2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미국 입국은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30일전부터 가능하다.
대사관 인터뷰 시 주로 고려되는 사안으로는 학생의 자격요건, 학업목적, 재정관련 및 이민의도에 관한 사항들이다.
유의사항
학생비자의 경우 주된 거절사유로는 학업부진, 이민 의도, 학생으로서의 자격요건 불충분등이 된다.
유형
01. 학업부진 관련
・ 학점이 너무 낮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비자 발급 및 갱신이 무척 어렵다.
영사는 크게 2가지를 고려하는데 첫째로는 기한 내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한지 여부 및 학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지 등을 고려한다.
・ 학업부진의 경우 제반상황에 대한 설명(학업 부진에 대한 소명) 및 그간의 성적, 전반적인 학생의 우수성,
다른 교수들의 추천서 및 평가서 등이
도움이 되며 인터뷰시 관련 자료들의 제출 및 어필이 필요하다.
02. 이민 의도 관련
・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국내에 연고지가 마땅히 없는 경우, 어학원등을 장기간 이수하며 학사/석박사 등 상위권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영사는 이민 의도를 고려한다. 가정주부가 자녀 교육을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 이런 경우 비자 신청전에 학업목적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서류나 구두로 전달이 가능할 수 있게끔
준비가 필요하며 이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종료시 구체적인 계획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개별적인 결격사유(가정주부, 어학원 장기연수 등) 가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한 대사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하다.
03. 자격요건 불충분
・ 학위는 박사과정인데 학생비자 인터뷰가 원활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영어가 어려운 경우, 무직인 신청인이 학사졸업장이 있으면서
전공 분야와 매칭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려고 미국 유학을 경정하였던가 실제로 국내에서의 학업성적이 부진하여 미국내에서의
교육이 가능할지 의심이되는 케이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이런 경우 신청인이 이수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본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며
영어 부족 등에 대해서는 인터뷰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큰 무리없이 소명이 가능하다.
사실 대부분의 영어부족으로 인한 거절은 영어가 정말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터뷰 준비 부족 및 당황으로 빚어진 일종의 실수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