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고학력자 취업이민


EB-2 카테고리에서 이민 신청을 하려면 이민국에서 정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독립이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고용주 스폰서로부터 (Job Offer) 노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B-2 고학력 취업이민 (Advanced Degree)은 석사 학위 이상이거나 학사학위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EB-2 취업이민 2순위로 이민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의 전공과, 경력이 고용주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B-2 고학력 취업이민 자격 요건


01. 고학력 전문직

       고학력이라 함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의미합니다.

       고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건축사,변호사,의사,교사,

       대학교수를 포함하고 이외에도 해당 직업의 최소 자격

       요건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면 모두 포함

       해당이 됩니다.

       단, 학사학위만을 가진 경우에는 학사취득 후

       최소 5년 이상의 심화된 경력이 필요합니다.


02. 과학/예술/경영 분야의 특출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으로 미국 경제, 문화, 교육,

       복지적인 면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근로자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특출한 능력을 지니 외국인에게

       취업이민 2순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면 신청인은 보통 사람들 보다

       월등히 뛰어난 전문가 수준의 지식 혹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숙련직/비숙련직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EB-3)에는 숙련직 취업이민과 전문직 취업이민, 비숙련직 취업이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두 노동확인서와 고용주에게 받은 Job Offer를 제출하야 한다.

즉, 미국의 고용주가 Sponsor가 되어 이민 청원을 해주어야 하고, 미국 고용주도 실제 고용할 수 있는 규모와 재무 구조를 심사 받게 됩니다.


격 기


종류
설명
숙련직
・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숙련직 근로자 고용회사에서
  요청하는 업무 능력 입증

  (예: 자동차, 정비사,조리사, 용접시가 등)
전문직・ 대졸 학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보유
・ 해당 분야 경력 및 고용회사에서. 

  요청하는 업무 능력 입증
비숙련직
・ 미국내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 어려운
  분야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B-2 고학력자 취업이민


EB-2 카테고리에서 이민 신청을 하려면 이민국에서 정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독립이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고용주 스폰서로부터 (Job Offer) 노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B-2 고학력 취업이민 (Advanced Degree)은 석사 학위 이상이거나 학사학위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EB-2 취업이민 2순위로 이민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의 전공과, 경력이 고용주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B-2 고학력 취업이민 자격 요건


01. 고학력 전문직

       고학력이라 함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의미합니다.

       고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건축사,변호사,의사,교사,대학교수를 포함하고 이외에도 해당 직업의 최소 자격 요건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면 모두 포함 해당이 됩니다.

       단, 학사학위만을 가진 경우에는 학사취득 후 최소 5년 이상의 심화된 경력이 필요합니다.


02. 과학/예술/경영 분야의 특출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으로 미국 경제,문화,교육, 복지적인 면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근로자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특출한 능력을 지니 외국인에게 취업이민 2순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면 신청인은 보통 사람들 보다 월등히 뛰어난 전문가 수준의 지식 혹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숙련직/비숙련직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EB-3)에는 숙련직 취업이민과 전문직 취업이민, 비숙련직 취업이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두 노동확인서와

고용주에게 받은 Job Offer를 제출하야 한다.

즉, 미국의 고용주가 Sponsor가 되어 이민 청원을 해주어야 하고, 미국 고용주도 실제 고용할 수 있는 규모와 재무 구조를 심사 받게 됩니다.


격 기


종류
설명
숙련직
・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숙련직 근로자 고용회사에서
 요청하는 업무 능력 입증(예: 자동차, 정비사,조리사, 용접시가 등)

전문직・ 대졸 학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보유
・ 해당 분야 경력 및 고용회사에서 요청하는 업무 능력 입증

비숙련직
・ 미국내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 어려운 분야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글로벌 투자이민센터

ADD. (0622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2 도원빌딩 9층

TEL. 02-565-9881   ㅣ   FAX. 02-565-9886

사업자번호 :  114-87-01587

대표자명 : 유창식, 이규주, 송영욱

Copyright ⓒ2019 SN LAW. All right reserved.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글로벌 투자이민센터


ADDRESS. (0622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2 도원빌딩 9층   ㅣ   TEL. 02-565-9881   ㅣ   FAX. 02-565-9886

사업자번호 : 114-87-01587 l 대표자명 : 유창식, 이규주, 송영욱

Copyright ⓒ2019 SN LAW.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