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과학/예술/교육/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EB-1(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뛰어난 업적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
EB-1(C)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미국과 연관이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저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의
정의 및 증명방법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탁월한 능력이라 함은 과학/예술/교육/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극소수만이 가진 전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업적을 인정받은 수준으로 노벨상이나 그에 준하는 국제적인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됩니다.
・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 관련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라는 근거
・ 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
・ 본인에 대한 취재나 잡지, 신문의 기사
・ 출판사나 언론에 공표된 저서 또는 논문
・ 관련 협회나 조직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
・ 타 전문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 본인의 지식/능력으로 연구,학업,사업을 성공시킨 증거
・ 관련 분야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본인이 조직에 비중 있는 역할을 당당했던 업적
EB-1(B)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
저명한 교수라 함은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교수직이나 연구직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상 경력
・ 해당 분야의 협회 회원 증명 서류
・ 해당 업계 전문지, 주요 발행물 또는 주요 매체의 출판물
・ 해당 분야의 개인적으로 또는 패널로 심사할 수 있다는 증거
・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 또는 논문
・ 신청인이 독창적으로 프로젝트, 연구 ,특허 등
주요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B-1(C)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 종사자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 (임원급) 종사자로, 미국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회사 또는 법인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회사 또는 법인에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반드시 미국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회사의
경영인이나 임원 자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입국 후에도 동일하게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계열사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EB-1(A) 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과학/예술/교육/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
EB-1(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뛰어난 업적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 |
EB-1(C)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미국과 연관이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저 |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의 정의 및 증명방법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탁월한 능력이라 함은 과학/예술/교육/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극소수만이 가진 전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업적을 인정받은 수준으로 노벨상이나 그에 준하는 국제적인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됩니다.
・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 관련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라는 근거
・ 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
・ 본인에 대한 취재나 잡지, 신문의 기사
・ 출판사나 언론에 공표된 저서 또는 논문
・ 관련 협회나 조직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
・ 타 전문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 본인의 지식/능력으로 연구,학업,사업을 성공시킨 증거
・ 관련 분야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본인이 조직에 비중 있는 역할을 당당했던 업적
EB-1(B)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
저명한 교수라 함은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교수직이나 연구직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상 경력
・ 해당 분야의 협회 회원 증명 서류
・ 해당 업계 전문지, 주요 발행물 또는 주요 매체의 출판물
・ 해당 분야의 개인적으로 또는 패널로 심사할 수 있다는 증거
・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 또는 논문
・ 신청인이 독창적으로 프로젝트, 연구 ,특허 등 주요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B-1(C)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 종사자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 (임원급) 종사자로, 미국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회사 또는 법인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회사 또는 법인에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반드시 미국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회사의 경영인이나 임원 자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입국 후에도 동일하게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계열사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