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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는 모든 신청인이 비자를 받을 자격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EB-1(A)

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과학/예술/교육/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EB-1(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뛰어난 업적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

EB-1(C)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미국과 연관이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저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의

정의 및 증명방법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탁월한 능력이라 함은 과학/예술/교육/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극소수만이 가진 전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업적을 인정받은 수준으로 노벨상이나 그에 준하는 국제적인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됩니다. 


・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 관련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라는 근거

・ 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

・ 본인에 대한 취재나 잡지, 신문의 기사

・ 출판사나 언론에 공표된 저서 또는 논문

・ 관련 협회나 조직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

・ 타 전문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 본인의 지식/능력으로 연구,학업,사업을 성공시킨 증거

・ 관련 분야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본인이 조직에 비중 있는 역할을 당당했던 업적


EB-1(B)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


저명한 교수라 함은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교수직이나 연구직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상 경력

・ 해당 분야의 협회 회원 증명 서류

・ 해당 업계 전문지, 주요 발행물 또는 주요 매체의 출판물

・ 해당 분야의 개인적으로 또는 패널로 심사할 수 있다는 증거

・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 또는 논문

・ 신청인이 독창적으로 프로젝트, 연구 ,특허 등

  주요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B-1(C)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 종사자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 (임원급) 종사자로, 미국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회사 또는 법인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회사 또는 법인에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반드시 미국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회사의

  경영인이나 임원 자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입국 후에도 동일하게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계열사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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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는 모든 신청인이 비자를 받을 자격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EB-1(A) 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과학/예술/교육/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EB-1(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뛰어난 업적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
EB-1(C)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미국과 연관이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저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의 정의 및 증명방법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탁월한 능력이라 함은 과학/예술/교육/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극소수만이 가진 전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업적을 인정받은 수준으로 노벨상이나 그에 준하는 국제적인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됩니다. 


・ 국내/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 관련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라는 근거

・ 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

・ 본인에 대한 취재나 잡지, 신문의 기사

・ 출판사나 언론에 공표된 저서 또는 논문

・ 관련 협회나 조직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

・ 타 전문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 본인의 지식/능력으로 연구,학업,사업을 성공시킨 증거

・ 관련 분야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본인이 조직에 비중 있는 역할을 당당했던 업적


EB-1(B)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


저명한 교수라 함은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교수직이나 연구직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상 경력

・ 해당 분야의 협회 회원 증명 서류

・ 해당 업계 전문지, 주요 발행물 또는 주요 매체의 출판물

・ 해당 분야의 개인적으로 또는 패널로 심사할 수 있다는 증거

・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 또는 논문

・ 신청인이 독창적으로 프로젝트, 연구 ,특허 등 주요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B-1(C)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 종사자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직 (임원급) 종사자로, 미국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회사 또는 법인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회사 또는 법인에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반드시 미국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회사의 경영인이나 임원 자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입국 후에도 동일하게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계열사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글로벌 투자이민센터

ADD. (0622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2 도원빌딩 9층

TEL. 02-565-9881   ㅣ   FAX. 02-565-9886

사업자번호 :  114-87-01587

대표자명 : 유창식, 이규주, 송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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