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ARTICLE II OF THE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취지
미국내 고용 창출 및 해외 자본금 유치 등을 통한 미국내 경제 활성화.
자격요건
E-2 사업체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 액수여부, 자금의 경로, 출처, 사용 내역, 지분 구조, 사업 계획, 생계형 사업체 여부,
신청인의 QUALIFCATION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장단점
01. 장점
・ 비교적 적은투자금(25만불~)으로 미국진출 가능
・ 동반 자녀 미국 공립학교 무상 교육가능
・ 동반 SPOUSE EAD(노동 허가증) 신청 가능
・ E2 사업 운영으로 미국에서의 생활비 충당가능
・ 조건 충족 시 E2 사업체를 기반으로 E2에서
EB5(직접투자이민) - 영주권 전환가능
02. 단점
・ E2 조약국 국민만 신청 가능
・ CONSULAR PROCESSING(미대사관)을 통한
직접 E2 비자 신청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 대사관의 경우 미국이민국(USCIS) 과는 틀리게
항소/이의신청 기관이 따로 없으며
한번 비자가 거절이 날 경우 변동사항(CHANGED
CIRCUMSTANCES) 없이는 결정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프렌차이즈 사업모델을 통한 E2 비자
(소액투자자) 신청절차
01. 사업체 (프렌차이즈) 선정
E2 비자 신청에 있어서 승인 여부를 결정 짓는 제일
중요한 사안이며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첫 미팅시 투자규모, 사업 경력 및 목표, 사업체의 위치
및 기타 사안들을 논의합니다.
・ 고객의 기준에 부합된 프렌차이즈(체인점) 리스트를
1차로 선정하여 기본적인 사업체 정보
(BASIC INFOMATION)를 제공합니다.
・ 위 리스트 중 고객이 선정한 최종 4군데의 업체를
보내주시면 해당 업체의 CONTACT POINT를
전달하여 드립니다.
02. 변호사 연결 및 해당 프렌차이저에 연락
・ 관심 있는 사업체에 대한 선정이 완료 되는 대로
해당 프렌차이저(FRANCHISOR)에 연락을 하여
사업성에 대한 검토 및 구매절차 등에 대한 논의 및
계약체결을 합니다.
・ 법인 설립, 법인세금납세번호(EIN), 미국 은행 계좌
설립 등 E-2 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03. 사업 계획서 준비
・ E2 비자 신청시 중요한 검토 사안인 사업 계획서를
준비합니다.
04. 송금
・ 투자금을 ESCROP ACCOUNT에 송금합니다.
05. E2 비자 신청
・ 미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합니다.
경영지원 1 사전절차 | ⬇ |
∙ 본사 / 지원 교육
경영지원 2 이민국 USCIS | ⬇ |
∙ 마케팅 및 운영 지원
경영지원 3 국립비자센터 NVC | ⬇ |
∙ 벤더(VENDOR) 관리
경영지원 4 대사관 U.S Embassy |
∙ 본사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한 상권 분석, 위치 선정
신제품 개발 등
검증된 사업성 |
∙ 본사의 사업 노하우
인지도 |
∙ 브랜드 후광 효과
법률법인 SN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미국 CPA(공인회계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산업체 선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미국 진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01. 미국 상법 / 금융 전문 / 이민 변호사 연결
02. 고객의 니즈, 학력, 스킬, 운영 방식 등을
기초로한 사업체 검색
03.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편가
・ 미국 공인 CPA 및 미국 변호사의 검토를 바탕으로한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
・ 법적 문제발생시
ARBITRATION/MEDIATION/LITIGATION 지원 가능
・ 사업모델평가 (BUSINESS MODEL-ANALYSIS)
・ 해당 사업군 분석 (INDUSTRY-SPECIFIC ANALYSIS)
・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프렌차이즈 정보 공개서) 요약서 제공
금융 전문가 및 변호사의 중요성
01. FDD는 미국 연방통상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정보 공개문으로서 대략 150~200장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인점의 연혁, 비용,
가맹점 지원 서비스, 의무, 사업전망 등에 대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여 있을 법적분쟁 등을
대비하여 충분한 서류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02. Consular Processing(미대사관)을 통한 E2
비자신청의 경우 미이민국보다 엄격하게 E2 사업체의
사업성을 검토 받게 됩니다.
사업 구매시점부터 미국 이민변호사의 조력이 비자
승인율을 높여 줄 것입니다.
E2비자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ARTICLE II OF THE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취지
미국내 고용 창출 및 해외 자본금 유치 등을 통한 미국내 경제 활성화.
자격요건
E-2 사업체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 액수여부, 자금의 경로, 출처, 사용 내역, 지분 구조, 사업 계획, 생계형 사업체 여부,
신청인의 QUALIFCATION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장단점
01. 장점
・ 비교적 적은투자금(25만불~)으로 미국진출 가능
・ 동반 자녀 미국 공립학교 무상 교육가능
・ 동반 SPOUSE EAD(노동 허가증) 신청 가능
・ E2 사업 운영으로 미국에서의 생활비 충당가능
・ 조건 충족 시 E2 사업체를 기반으로 E2에서 EB5(직접투자이민) - 영주권 전환가능
02. 단점
・ E2 조약국 국민만 신청 가능
・ CONSULAR PROCESSING(미대사관)을 통한 직접 E2 비자 신청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 대사관의 경우 미국이민국(USCIS) 과는 틀리게 항소/이의신청 기관이 따로 없으며
한번 비자가 거절이 날 경우 변동사항(CHANGED CIRCUMSTANCES) 없이는 결정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프렌차이즈 사업모델을 통한 E2 비자 (소액투자자) 신청절차
01. 사업체 (프렌차이즈) 선정
E2 비자 신청에 있어서 승인 여부를 결정 짓는 제일 중요한 사안이며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첫 미팅시 투자규모, 사업 경력 및 목표, 사업체의 위치 및 기타 사안들을 논의합니다.
・ 고객의 기준에 부합된 프렌차이즈(체인점) 리스트를 1차로 선정하여 기본적인 사업체 정보(BASIC INFOMATION)를 제공합니다.
・ 위 리스트 중 고객이 선정한 최종 4군데의 업체를 보내주시면 해당 업체의 CONTACT POINT를 전달하여 드립니다.
02. 변호사 연결 및 해당 프렌차이저에 연락
・ 관심 있는 사업체에 대한 선정이 완료 되는 대로 해당 프렌차이저(FRANCHISOR)에 연락을 하여
사업성에 대한 검토 및 구매절차 등에 대한 논의 및 계약체결을 합니다.
・ 법인 설립, 법인세금납세번호(EIN), 미국 은행 계좌 설립 등 E-2 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03. 사업 계획서 준비
・ E2 비자 신청시 중요한 검토 사안인 사업 계획서를 준비합니다.
04. 송금
・ 투자금을 ESCROP ACCOUNT에 송금합니다.
05. E2 비자 신청
・ 미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합니다.
경영지원 1 사전절차 | ➔ |
∙ 본사 / 지원 교육
경영지원 2 이민국 USCIS | ➔ |
∙ 마케팅 및 운영 지원
경영지원 3 국립비자센터 NVC | ➔ |
∙ 벤더(VENDOR) 관리
경영지원 4 대사관 U.S Embassy |
∙ 본사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한 상권
분석, 위치 선정, 신제품 개발 등
검증된 사업성 |
∙ 본사의 사업 노하우
인지도 |
∙ 브랜드 후광 효과
법률법인 SN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미국 CPA(공인회계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산업체 선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미국 진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01. 미국 상법 / 금융 전문 / 이민 변호사 연결
02. 고객의 니즈, 학력, 스킬, 운영 방식 등을 기초로한 사업체 검색
03.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편가
・ 미국 공인 CPA 및 미국 변호사의 검토를 바탕으로한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
・ 법적 문제발생시 ARBITRATION/MEDIATION/LITIGATION 지원 가능
・ 사업모델평가 (BUSINESS MODEL-ANALYSIS)
・ 해당 사업군 분석 (INDUSTRY-SPECIFIC ANALYSIS)
・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프렌차이즈 정보 공개서) 요약서 제공
금융 전문가 및 변호사의 중요성
01. FDD는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정보 공개문으로서
대략 150~200장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인점의 연혁, 비용, 가맹점 지원 서비스, 의무, 사업전망 등에 대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여 있을 법적분쟁 등을 대비하여 충분한 서류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02. Consular Processing(미대사관)을 통한 E2 비자신청의 경우 미이민국보다 엄격하게 E2 사업체의 사업성을 검토 받게 됩니다.
사업 구매시점부터 미국 이민변호사의 조력이 비자 승인율을 높여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