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주재원(E1) Treaty Trader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ARTICLE II OF THE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된

조역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취지


미국과 해당 조약국간의 국제거래의 촉진을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세수확보 등으로 미국 국익에 기여


자격요건


01.  미국과 상호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


02. 상당한 국제 거래량 입증

       - 거래량에 있어 숫자적인 정의는 없으나 꾸준한 거래량 

       및 거래량의 액수가 높을수록 자격 요건 입증이 용이함.


03. 국제 거래의 대부분이 미국임을 입증

       - 미국 외 제 3구고가의 거래량이 미국과의 거래량보다

       비율적으로 높아서는 안됨.


04. 신청인의 QUALIFICATION 입증

       - E2 비자와 비슷하게 경영진급

       (Executivw/Supervisory) 또는 실무진급(Special 

       Qualifications) 타입으로 분리되며 경영진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경력, 학력, 미국에서의

       직무소개서 등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실무진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노하우, 

       동일 직군에서의 상대적인 우수성, 연봉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진급과는 틀리게 실무진급의

       경우 해당 직군을 수행할 수 있는 고용인을 미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E2 비자와 동일하게 이민의도가 없어야 한다.

선하증권, 구매계약서, 제품 브로슈어, 보험증서, 인보이스,

고객리스트, 국제거래량 증빙서류, 세금자료,

급여대장 외 한국, 미국 회사정보, 직무소개서, 조직도,

기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STEP 1 서류준비

STEP 2 대사관 서류접수, 인터뷰 예약 및 준비

STEP 3 대사관 인터뷰 후 여권 송부


주재원 비자(L)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목적을 위한 비이민 비자로 국가간 상호주의 체결에 따라 한국의 경우 L1A의 경우 최대 7년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

취지


미국 내 다국적 기업의 원활한 기업 운영


자격요건


01.  One year requirement - 해외 지사 (자회사) 에서의

       근무 경력 (신청시점 기준으로 3년 안으로 최소 1년)


02. Qualifying (모회사,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 관계 성립 

       - 회사 지배 구조 증빙


03. L1A (경영진) 또는 L1B (실무진)에 요하는

      경력/기술/업무 등에 대한 내용 증명


주재원 비자 종류


01.  Regular L Visa

       ・ Established Office 타입

         파견되는 미국 법인이 1년이상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온

          기업인 경우에 해당하며 첫 신청시

         3년까지의 미국 체류 기간(Authorized Period of stay)

         을 부여하며 2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L1A의 경우 최대 7년,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 New Office L 타입

         파견되는 미국 법인이 1년이상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온 

         기업인 경우에 해당하며 첫 신청시

         3년까지의 미국 체류 기간(Authorized Period of stay)

         을 부여하며 2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L1A의 경우 최대 7년,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02.  Blanket L Visa

       파견되는 미국 법인이 1년 이하의 신생법인인 경우

       임원급 (L1A) 파견인이 신청하며

       첫 비자 신청시 1년이하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마찬가지로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L1A의 경우 최대 7년,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블랭캣 신청의 자격 요건


01.  One year requirement - 해외 지사 (자회사) 에서의

       근무 경력 (신청시점 기준으로 3년 안으로 최소 1년)


02. Qualifying (모회사,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 관계 성립 

       - 회사 지배 구조 증빙


03. 아래의 다음 사항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 해당한다.

       ・ 청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1년 내 주재원 파견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 청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미국의 지사 또는 계열사

         등의 합산 연소득이 $25 million (250억) 이상인 경우

       ・ 청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미국내 최소 1000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경우


L1-A(magners/Exeutive) vs L1-B(Specialized Knowledge)


・ 미국에서의 포지션 기준이며 해당 파견인의 발령 업무가

  실질적인 임원급(L1A) 또는

  실무급(L1B)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검토 대상이다.

・ 주재원 비자 신청시 제일 입증이 중요시되는 부분이며

  미국에서의 직무 소개서, 조직도 내에서의

  해당파견인의 위치, 해당 파견인의 경력 및 기술 등에 대한

  부분이 실제 미국에서의 파견 업무와의 밀접성 등이 주

  검토대상이다.

  주재원 거절 케이스의 대부분은 해당 사실관계가 명료하게

  입증 및 설명이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제일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해당 파견인의 경력, 교육수준,

  기술수준 등이 파견이 가능한 조건인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이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할 경우 추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주된 거절 사유


01. 현실성이 결여된 사업 계획서, 조직도, 직무 소개서 등


02. 파견인의 경력이 부족한 경우


03. 파견 법인의 재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04. 제반 서류와 주장하는 사실이 연관성/일관성이 없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


05. 범죄 기록


06. 이민법 위반


07. 파견인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


08. 비자 인터뷰 준비가 불충분한 경우


STEP 1 서류준비

∙ 미국에서의 포지션 및 업무 기술 작성, 조직도 작성
∙ 법인서류 준비
∙ 미이민국 양식서 작성

∙ 파견인의 기타 제반서류 준비

STEP 2 이민국 절차

∙ 서류접수

∙ RFE (Request for Ecidence)추가서류 

  보안 요청시 관련 서류 준비 및 회신


STEP 3 대사관 절차


∙ 미대사관 인터뷰 구비 서류 준비
∙ 미대사관 수속 업무 진행
∙ 미대사관 인터뷰 Q&A 준비

∙ 미대사관 인터뷰 후 승인된 여권 송부

상사 주재원(E1) Treaty Trader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ARTICLE II OF THE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된

조역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취지


미국과 해당 조약국간의 국제거래의 촉진을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세수확보 등으로 미국 국익에 기여


자격요건


01.  미국과 상호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


02. 상당한 국제 거래량 입증

       - 거래량에 있어 숫자적인 정의는 없으나 꾸준한 거래량 및 거래량의 액수가 높을수록 자격 요건 입증이 용이함.


03. 국제 거래의 대부분이 미국임을 입증

       - 미국 외 제 3구고가의 거래량이 미국과의 거래량보다 비율적으로 높아서는 안됨.


04. 신청인의 QUALIFICATION 입증

       - E2 비자와 비슷하게 경영진급(Executivw/Supervisory) 또는 실무진급(Special Qualifications) 타입으로

         분리되며 경영진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경력, 학력, 미국에서의 직무소개서 등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실무진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노하우, 동일 직군에서의 상대적인 우수성, 연봉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진급과는 틀리게 실무진급의 경우 해당 직군을 수행할 수 있는 고용인을 미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E2 비자와 동일하게 이민의도가 없어야 한다.

선하증권, 구매계약서, 제품 브로슈어, 보험증서, 인보이스, 고객리스트, 국제거래량 증빙서류, 세금자료,

급여대장 외 한국, 미국 회사정보, 직무소개서, 조직도, 기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STEP 1 서류준비

STEP 2 대사관 서류접수, 인터뷰 예약 및 준비

STEP 3 대사관 인터뷰 후 여권 송부


주재원 비자(L)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목적을 위한 비이민 비자로 국가간 상호주의 체결에 따라

한국의 경우 L1A의 경우 최대 7년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

취지


미국 내 다국적 기업의 원활한 기업 운영


자격요건


01.  One year requirement - 해외 지사 (자회사) 에서의 근무 경력 (신청시점 기준으로 3년 안으로 최소 1년)


02. Qualifying (모회사,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 관계 성립 - 회사 지배 구조 증빙


03. L1A (경영진) 또는 L1B (실무진)에 요하는 경력/기술/업무 등에 대한 내용 증명


주재원 비자 종류


01.  Regular L Visa

       ・ Established Office 타입

         파견되는 미국 법인이 1년이상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온 기업인 경우에 해당하며 첫 신청시

         3년까지의 미국 체류 기간(Authorized Period of stay)을 부여하며 2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L1A의 경우 최대 7년,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 New Office L 타입

         파견되는 미국 법인이 1년이상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온 기업인 경우에 해당하며 첫 신청시

         3년까지의 미국 체류 기간(Authorized Period of stay)을 부여하며 2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L1A의 경우 최대 7년,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02.  Blanket L Visa

       파견되는 미국 법인이 1년 이하의 신생법인인 경우 임원급 (L1A) 파견인이 신청하며

       첫 비자 신청시 1년이하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마찬가지로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L1A의 경우 최대 7년, L1B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블랭캣 신청의 자격 요건


01.  One year requirement - 해외 지사 (자회사) 에서의 근무 경력 (신청시점 기준으로 3년 안으로 최소 1년)


02. Qualifying (모회사,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 관계 성립 - 회사 지배 구조 증빙


03. 아래의 다음 사항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 해당한다.

       ・ 청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1년 내 주재원 파견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 청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미국의 지사 또는 계열사 등의 합산 연소득이 $25 million (250억) 이상인 경우

       ・ 청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미국내 최소 1000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경우


L1-A(magners/Exeutive) vs L1-B(Specialized Knowledge)


・ 미국에서의 포지션 기준이며 해당 파견인의 발령 업무가 실질적인 임원급(L1A) 또는

  실무급(L1B)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검토 대상이다.

・ 주재원 비자 신청시 제일 입증이 중요시되는 부분이며 미국에서의 직무 소개서, 조직도 내에서의

  해당파견인의 위치, 해당 파견인의 경력 및 기술 등에 대한 부분이 실제 미국에서의 파견 업무와의 밀접성 등이 주 검토대상이다.

  주재원 거절 케이스의 대부분은 해당 사실관계가 명료하게 입증 및 설명이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제일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해당 파견인의 경력, 교육수준, 기술수준 등이 파견이 가능한 조건인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이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할 경우 추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주된 거절 사유


01. 현실성이 결여된 사업 계획서, 조직도, 직무 소개서 등


02. 파견인의 경력이 부족한 경우


03. 파견 법인의 재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04. 제반 서류와 주장하는 사실이 연관성/일관성이 없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


05. 범죄 기록


06. 이민법 위반


07. 파견인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


08. 비자 인터뷰 준비가 불충분한 경우


STEP 1 서류준비

∙ 미국에서의 포지션 및 업무 기술 작성, 조직도 작성
∙ 법인서류 준비
∙ 미이민국 양식서 작성

∙ 파견인의 기타 제반서류 준비

STEP 2 이민국 절차

∙ 서류접수
∙ RFE (Request for Ecidence)추가서류 보안 요청시

  관련 서류 준비 및 회신

STEP 3 대사관 절차


∙ 미대사관 인터뷰 구비 서류 준비
∙ 미대사관 수속 업무 진행
∙ 미대사관 인터뷰 Q&A 준비

∙ 미대사관 인터뷰 후 승인된 여권 송부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글로벌 투자이민센터

ADD. (0622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2 도원빌딩 9층

TEL. 02-565-9881   ㅣ   FAX. 02-565-9886

사업자번호 :  114-87-01587

대표자명 : 유창식, 이규주, 송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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