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01.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빙해야 하며
02. 미국 방문 목적이 본 비자 Classification에서 허용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 이민 의도 관련(Presumption of immigrant intent)
비자 신청인은 이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은 신청인이 가진다.
주로 준비가 필요한 서류로는 재직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계약서 등이 되며
국내에서의 경제, 사회 기반을 입증하는 용도로 제출된다.
・ 미국 방문목적 관련
(specific purpose of entering the U.S.)
비자 신청인은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해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의 준비 및 제출을 추천한다.
예) 미국 친지 방문시 - 초청장 발급(미국 내 친지의
인적사항, 방문목적, 체류기간, 연락처 등을 명시)
허용되는 활동범위(9 FAM 402.2-5 참조)
상용 목적(business)의 경우 취업은 불가하며 어떠한 보상도 미국내에서 발생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장기간 미국 지사에 출근하듯이 머물며 체류를 하는 파견자들의 경우 실제 급여가 미국 외에서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를 취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빈번한 출장/장기간의 체류가 필요하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옳다.
기타 다른 목적의 경우 영사의 주된 검토대상은 누굴 만나러 가는지 어디서 체류하는지 여행 경비등은 누가 지불하는지 왜 가는지 등이 된다.
유의사항
01. 비자 남용(Visa Abuse)
미국은 이민의 나라 답게 많은 수의 방문객들이 해마다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는
비자 발급시 여러가지 기준으로 미국인에 해가 될 만한
방문객을 사전에 차단한다.
(pre-screening via visa processing).
실제로 많은 수의 방문객들이 불법체류, 신분조정,
신분변경, 원정출산, 불법취업 등 비자 인터뷰시의 방문
목적과는 틀린 의도로 미국 방문/상용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을 시도한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이 미국 대사관 영사과의
책무다.
따라서 ESTAFH 미국 방문이 가능한 신청인의 경우
정단한 사유없이 방문/상용 비자를 신청시 비자 거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미국 방문목적에 대해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비자 거절이 있는 경우 향후 ESTA 발급이 단기간내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02. 반이민 정책(Anti-Immigrant Policy)
미국의 경제 동력이 쇠진하여 자국민의 일감이 줄어들고
불황이 지속되자 미국내 강경파들은 이민자들을
배척하기 시작한다.
이는 비자 발급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결과에
도출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를 감안하여 비자 신청시
제반 서류 및 준비를 철저히 해야
비자 거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자격요건
01.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빙해야 하며
02. 미국 방문 목적이 본 비자 Classification에서 허용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 이민 의도 관련(Presumption of immigrant intent)
비자 신청인은 이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은 신청인이 가진다.
주로 준비가 필요한 서류로는 재직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계약서 등이 되며
국내에서의 경제, 사회 기반을 입증하는 용도로 제출된다.
・ 미국 방문목적 관련(specific purpose of entering the U.S.)
비자 신청인은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해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의 준비 및 제출을 추천한다.
예) 미국 친지 방문시 - 초청장 발급(미국 내 친지의 인적사항, 방문목적, 체류기간, 연락처 등을 명시)
허용되는 활동범위(9 FAM 402.2-5 참조)
상용 목적(business)의 경우 취업은 불가하며 어떠한 보상도 미국내에서 발생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장기간 미국 지사에 출근하듯이 머물며 체류를 하는 파견자들의 경우 실제 급여가 미국 외에서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를 취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빈번한 출장/장기간의 체류가 필요하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옳다.
기타 다른 목적의 경우 영사의 주된 검토대상은 누굴 만나러 가는지 어디서 체류하는지 여행 경비등은 누가 지불하는지 왜 가는지 등이 된다.
유의사항
01. 비자 남용(Visa Abuse)
미국은 이민의 나라 답게 많은 수의 방문객들이 해마다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는
비자 발급시 여러가지 기준으로 미국인에 해가 될 만한 방문객을 사전에 차단한다.(pre-screening via visa processing).
실제로 많은 수의 방문객들이 불법체류, 신분조정, 신분변경, 원정출산, 불법취업 등 비자 인터뷰시의 방문 목적과는 틀린 의도로
미국 방문/상용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을 시도한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이 미국 대사관 영사과의 책무다.
따라서 ESTAFH 미국 방문이 가능한 신청인의 경우 정단한 사유없이 방문/상용 비자를 신청시 비자 거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미국 방문목적에 대해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비자 거절이 있는 경우 향후 ESTA 발급이 단기간내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02. 반이민 정책(Anti-Immigrant Policy)
미국의 경제 동력이 쇠진하여 자국민의 일감이 줄어들고 불황이 지속되자 미국내 강경파들은 이민자들을 배척하기 시작한다.
이는 비자 발급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결과에 도출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를 감안하여 비자 신청시 제반 서류 및 준비를 철저히 해야
비자 거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