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미 이민법 제203조 (b) 조항 (5)호에 따라 외국인이 미국내 영리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경우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상환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며 2019년 11월 21일에 발효된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시행안으로 인한 투자금의 인상 및
TEA 요건 충족 기준의 변화등으로 인해 진행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B-5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또는 USCIS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지역 센터 (Regional Center)에 90만불이나 180만불을 간접 투자하여 고용 창출을 하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투자금의 액수는 사업체의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지정 여부로 나누어 집니다.
미국 이민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투자이민의 경우 이민국 지정 투자지역 센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투자지역 센터 중 안전하다고 고려할 만한 투자지역 센터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180만불을 투자하거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90만불을 투자하여 고용창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STEP 1 사전절차 | ⬇ |
∙ EB-5프로그램 선택
∙ 자금출처 확인 (구비서류 준비)
∙ ESCROW계좌에 투자비 입금
STEP 2 이민국 USCIS | ⬇ |
∙ I-526 투자이민청원서 접수
STEP 3 국립비자센터 NVC | ⬇ |
∙ DS-260(이민비자신청) 접수
∙ VISA FEE 납부 ($345, 1인)
∙ Packet4 (Interview Letter) 수령
STEP 4 대사관 U.S Embassy | ⬇ |
∙ 신체검사
∙ 범죄경력회보서
∙ 인터뷰 및 비자 승인
STEP 5 이민국 USCIS 조건해지 | ⬇ |
∙ 조건 해지 신청서 I-829 접수
∙ 영구 영주권 취득
STEP 6 투자금 회수 |
-
1990년 미 이민법 제203조 (b) 조항 (5)호에 따라 외국인이 미국내 영리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경우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상환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며 2019년 11월 21일에 발효된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시행안으로 인한 투자금의 인상 및
TEA 요건 충족 기준의 변화등으로 인해 진행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B-5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또는
USCIS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지역 센터 (Regional Center)에 90만불이나 180만불을 간접 투자하여 고용 창출을 하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투자금의 액수는 사업체의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지정 여부로 나누어 집니다.
미국 이민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투자이민의 경우 이민국 지정 투자지역 센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투자지역 센터 중 안전하다고 고려할 만한 투자지역 센터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180만불을 투자하거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90만불을 투자하여 고용창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STEP 1 사전절차 | ➔ |
∙ EB-5프로그램 선택
∙ 자금출처 확인 (구비서류 준비)
∙ ESCROW계좌에 투자비 입금
STEP 2 이민국 USCIS | ➔ |
∙ I-526 투자이민청원서 접수
STEP 3 국립비자센터 NVC | ➔ |
∙ DS-260(이민비자신청) 접수
∙ VISA FEE 납부 ($345, 1인)
∙ Packet4 (Interview Letter) 수령
STEP 4 대사관 U.S Embassy | ➔ |
∙ 신체검사
∙ 범죄경력회보서
∙ 인터뷰 및 비자 승인
STEP 5 이민국 USCIS 조건해지 | ➔ |
∙ 조건 해지 신청서 I-829 접수
∙ 영구 영주권 취득
STEP 6 투자금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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