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모든 유학생’에게 학생 (F-1)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13일 한국인 학생은 학생비자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하버드 대학교 등 200곳이 넘는 대학들이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을 두고 법원에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논란이 지속되자 트럼프의 이와 같은 방침은 부분 수정되어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모든 유학생’에서 ‘신입 유학생’으로 방침의 대상이 수정될 예정이다.
이렇듯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이민 비자 소지자들에 비해 미국 내에서 받는 혜택은 적지만 규제는 크다. 또한 비이민 비자는 발급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민법 위반으로 이민 비자로의 전환이나 추후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는 것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을 하여 임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스폰이 있어야 하나, 취업 스폰을 받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민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보다 불리한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임금 협상 시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졸업 후, 미국에서 최소한 경력을 쌓을 계획이 있다면 미리 NIW와 같은 영주권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NIW는 석박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사이더라도 전공 및 유관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특히 이번에 J-1 비자 발급 난항으로 인하여 미국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NIW를 추천한다. NIW 영주권 발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엔 청원인이 i) 미 국익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ii) 해당 국익을 진작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미국에서 각광받을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자신의 전공과 경력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으면 된다.
NIW 취득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다. 하지만 각광받는 분야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본 실력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를 만나게 된다면 영주권 취득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실제로 Covid-19가 발발하기 이전, 당사가 진행하던 케이스 중 한국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전문가 케이스가 있었다. 한국의 재난관리 분야가 특별히 두드러지거나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선례가 없고 청원인의 전공 분야와 전문 분야가 상이하여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 중 하나였지만, 부족한 증거 서류를 뒷받침할 수 있게끔 변호사 서면에서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잘 풀어냈고, Covid-19로 인해 한국의 재난 관리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게 되는 시기와 맞물려 되어 6개월만에 RFE없이 승인서를 획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전공 분야와 경력이 고민이 되어 NIW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현 상태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는지 이민 전문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진단과 이민 컨설팅을 받아보길 바란다.
미국 내 학생 비자 (F-1)로 체류중인 경우, NIW 이민청원(I-140) 승인 후, 다시 신분 변경(I-485)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민 청원과 신분 변경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나, 이민 청원이 바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신분 변경 신청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민국 접수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원서 승인 후 신분 변경 절차 착수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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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모든 유학생’에게 학생 (F-1)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13일 한국인 학생은 학생비자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하버드 대학교 등 200곳이 넘는 대학들이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을 두고 법원에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논란이 지속되자 트럼프의 이와 같은 방침은 부분 수정되어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모든 유학생’에서 ‘신입 유학생’으로 방침의 대상이 수정될 예정이다.
이렇듯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이민 비자 소지자들에 비해 미국 내에서 받는 혜택은 적지만 규제는 크다. 또한 비이민 비자는 발급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민법 위반으로 이민 비자로의 전환이나 추후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는 것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을 하여 임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스폰이 있어야 하나, 취업 스폰을 받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민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보다 불리한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임금 협상 시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졸업 후, 미국에서 최소한 경력을 쌓을 계획이 있다면 미리 NIW와 같은 영주권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NIW는 석박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사이더라도 전공 및 유관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특히 이번에 J-1 비자 발급 난항으로 인하여 미국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NIW를 추천한다. NIW 영주권 발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엔 청원인이 i) 미 국익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ii) 해당 국익을 진작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미국에서 각광받을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자신의 전공과 경력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으면 된다.
NIW 취득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다. 하지만 각광받는 분야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본 실력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를 만나게 된다면 영주권 취득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실제로 Covid-19가 발발하기 이전, 당사가 진행하던 케이스 중 한국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전문가 케이스가 있었다. 한국의 재난관리 분야가 특별히 두드러지거나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선례가 없고 청원인의 전공 분야와 전문 분야가 상이하여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 중 하나였지만, 부족한 증거 서류를 뒷받침할 수 있게끔 변호사 서면에서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잘 풀어냈고, Covid-19로 인해 한국의 재난 관리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게 되는 시기와 맞물려 되어 6개월만에 RFE없이 승인서를 획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전공 분야와 경력이 고민이 되어 NIW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현 상태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는지 이민 전문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진단과 이민 컨설팅을 받아보길 바란다.
미국 내 학생 비자 (F-1)로 체류중인 경우, NIW 이민청원(I-140) 승인 후, 다시 신분 변경(I-485)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민 청원과 신분 변경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나, 이민 청원이 바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신분 변경 신청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민국 접수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원서 승인 후 신분 변경 절차 착수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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