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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률칼럼

법무법인 (유한) 에스엔 미국변호사님들의 미국 법률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시선을 제공합니다.

Returning Resident Visa (재입국 비자, SB-1)

2020-07-28
조회수 2388

2020년도 상반기는 유독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문제없이 재입국허가증을 받게 되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시기를 놓쳐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 분들도 적지 않다.


USCIS 홈페이지는 재입국허가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에 대한 지난 미국 법률칼럼도 참조하길 바란다.

[미국 법률 칼럼]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 https://blog.naver.com/snlaws7257/222033865225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을 소지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기존의 이민 비자를 소지한 채 더 이상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즉, 다시 이민 비자를 청원하여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게 된 경우,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이 아닌 재입국 비자(SB-1)을 신청할 수 있다.


재입국 비자(SB-1)란 자의로 영주권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주권을 상실한 미국 영주권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이다. 재입국 비자(SB-1)는 미 이민국이 아닌 주한미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DS-117 양식서와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재입국 비자(SB-1)비자의 요건은 간결 명료하다. 미국에 영구 거주할 의도가 있고,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해야만 했던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다.  


미국 출국 후, 미국에 납부한 세금보고서, 미국 생활과 관련된 재산 등 미국에서 여전히 경제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미국에 영주할 의도를 보여줄 수 있다 (Economic ties to U.S.). 이 밖에도 미국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으로 영주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미국에서 영주할 의도를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Family ties to U.S.)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한 후, 청원인은 접 수 후 1주일 이내로 비자 인터뷰를 위한 예약 날짜를 받게 된다. 영사와의 인터뷰를 거친 후, 재입국 비자(SB-1)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일반 이민 비자 발급과 동일한 절차를 한번 더 거치게 된다. 이민 비자 패킷을 수령해 미국 입국 심사대에 제출하고 추가로 Medical Fee를 납부해야 한다.


비록 재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나, 미국에 되돌아갈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외에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미리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아 영주권 상실을 미리 예방하길 바란다.


 [본 칼럼의 저작권은 법무법인(유한)에스엔 미국법률센터에 있으며 무단 도용 및 가공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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