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들께서 주시는 문의들 중 자주 묻는 질문중 하나가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기혼/미혼 자녀등의 초청가능 여부이다.
익히 알고 있는 미성년자, 미혼자녀 및 배우자 초청의 경우는 본문에서는 제하고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덜 알려져 있는 기혼 자녀 초청 및 양자/양부모 관계에서의 가족 이민에 대한 자격 요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혼 관계 가족 이민
미국 이민국에서는 (USCIS) 사실혼에 (common-law marriage) 기반을 둔 가족 이민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제조건으로는 사실혼의 발생한 나라에서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state) 사실혼을 (common law marriage) 인정하는 곳들이 있다.
한국에서의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모든 의미에서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사실혼 기반의 가족 초청 이민은 불가능 하다: The U.S. Department of State (DOS) Foreign Affairs Manual provides that a common law marriage or cohabitation is considered to be a "valid marriage" for purposes of administering the U.S. immigration law only if it (I) is recognized in the place that it is claimed is was created as being fully equivalent in every respect to a traditional legal marriage; and (2) bestows all of the same legal rights and duties possessed by partners in a lawfully contracted marriage.
양자(stepchildren) 양부모 (stepparents) 가족 이민
미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한 전혼자녀의 가족 이민 초청의 경우 양자가 (stepchild) 만 18살이 되기전에 혼인한 경우 미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의 생물학적 (biological) 자녀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 18살이 지난 후에 가족관계가 형성이 된 경우 해당 미시민권/영주권 배우자를 통한 전혼자녀의 가족 이민 초청은 불가능하다. 단, 본인이 영주권자가 되어 다시 자녀를 초청하는 방법을 통한 영주권 진행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양부모 (stepparent)를 초청시에도 같은 룰이 적용된다.
고객님들께서 주시는 문의들 중 자주 묻는 질문중 하나가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기혼/미혼 자녀등의 초청가능 여부이다.
익히 알고 있는 미성년자, 미혼자녀 및 배우자 초청의 경우는 본문에서는 제하고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덜 알려져 있는 기혼 자녀 초청 및 양자/양부모 관계에서의 가족 이민에 대한 자격 요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혼 관계 가족 이민
양자(stepchildren) 양부모 (stepparents) 가족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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