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전 세계에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는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날마다 50~60명의 확진자 수가 보고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선 많이 양호해진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미국에서만 하루에도 수 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간다. 실제로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 신청을 위해 문의를 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1.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2.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또는 Returning Resident Visa (재입국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3. Returning Resident Visa (재입국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채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4.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소득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국 세금 보고 시, 세금 신고서에 본인의 status를 “비이민” 신분으로 기재한 경우.
갓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이 가장 많이 품는 의문은 영주권자 신분으로 허용되는 외국 체류 기간이 과연 6개월인지 1년인지에 대한 것이다. “6개월”의 기간이 자주 회자되는 이유는,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입국심사관 입장에서 Red flag의 신호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 영주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자에게 영주 의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 유지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은 ‘미국에 영주할 의도’이다. 6개월 혹은 1년이라는 기간에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과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을 전체적으로 비교 산정해 보아 입국심사관 입장에서 영주권자가 더이상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거주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해외 체류가 잦다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을 발급받기를 권장한다. 만약 미국 외의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아닌 재입국 비자 (SB-1)를 신청해야 한다. 재입국 비자 (SB-1)는 각 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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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 법률 칼럼]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작성자 법무법인에스엔
지난 1월부터 전 세계에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는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날마다 50~60명의 확진자 수가 보고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선 많이 양호해진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미국에서만 하루에도 수 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간다. 실제로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 신청을 위해 문의를 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1.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2.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또는 Returning Resident Visa (재입국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3. Returning Resident Visa (재입국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채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4.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소득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국 세금 보고 시, 세금 신고서에 본인의 status를 “비이민” 신분으로 기재한 경우.
갓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이 가장 많이 품는 의문은 영주권자 신분으로 허용되는 외국 체류 기간이 과연 6개월인지 1년인지에 대한 것이다. “6개월”의 기간이 자주 회자되는 이유는,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입국심사관 입장에서 Red flag의 신호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만으로 영주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자에게 영주 의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 유지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은 ‘미국에 영주할 의도’이다. 6개월 혹은 1년이라는 기간에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과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을 전체적으로 비교 산정해 보아 입국심사관 입장에서 영주권자가 더이상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거주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해외 체류가 잦다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을 발급받기를 권장한다. 만약 미국 외의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아닌 재입국 비자 (SB-1)를 신청해야 한다. 재입국 비자 (SB-1)는 각 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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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 법률 칼럼]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작성자 법무법인에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