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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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주재원 Visa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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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19 경제 위기 대응을 이유로 반 이민 정책을 강력히 쏟아내고 있다. 

지난 4월에 이어 현지시간으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H1B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재원 비자인 L-1비자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 이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주재원 비자가 포함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미국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대사관의 정규 비자 발급 업무 중단과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주재원 비자 심사 절차 때문에 이미 국내 기업들은 주재원 파견 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정규 비자가 아닌 ESTA (전자여행허가서)를 이용해 장기출장을 가는 주재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이 CBP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에 적발되어 추방되는 사례도 다수 추가되고 있다. 

자칫 미국 내 회사의 Immigration Compliance Audit 등 행정 재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주재원 파견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주재원 비자 (L1A)의 요건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L1B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한다)

첫째, 미국 법인 및 지사에서 관리자 또는 임원급 포지션으로 고용될 예정이어야 한다.

주재원 파견 예정자 (Beneficiary, 수혜자)는 자신이 관리자 또는 임원급 포지션으로 파견 예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미국 지사에서 하게 될 업무 내용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혜자 자신의 업무뿐만 아니라 관리하게 될 하부 직원들의 Education Level, 연봉, 직무 내용 등도 심사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미국 내 포지션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연수, 경력 등의 자격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 내 설정된 포지션이 관리자 또는 임원급이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L1A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포지션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증빙되어야 한다. 보통 대학교나 대학원의 전공, 경력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 사내 경력 증빙 문서 등이 제출된다. 그런데 문제는 미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외국(한국)의 자료들은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이 주재원의 qualification을 적절하게 증명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하여 자료를 선별하는 절차부터 미국식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셋째, 미국 회사와 qualifying relationship을 갖고 있는 한국 회사에서 주재원 파견예정자가 1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1년의 기간은 청원서를 (petition) 제출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에 주재원 비자 청원서 제출이 진행될 예정인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간 한국 본사에서 근무했더라도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다른 해외 지사에서 근무를 했다면, 한국 본사는 적합한 청원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 외에도 미국회사와 한국회사가 qualifying relationship 을 형성하고 있는지, 미국 내에서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의 영업 자료들이 함께 증빙 자료로 제출이 되어야 한다.

모든 비자 서류 준비가 그렇겠지만 특히 주재원 비자는 서류 준비가 단기간에 되지 않을뿐더러 이민국은 외국인의 취업 비자를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 추가서류 요청 (Request For Evidence, RFE)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주재원 비자 연장 시에는 최초 비자 발급 시 제출했던 서류와 일치하게 업무가 실제로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 실제 연봉 지급 내역, 그리고 회사의 재무 상태 변동 등 최초 발급 심사보다 어느 면에서는 더 까다롭게 서류를 평가한다. 

따라서 최초 비자를 신청할 때 연장까지 고려하여 빈틈없이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주재원 파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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