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는 형태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 구조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사업은 1.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 2. Partnership, 3. Corporation, 4. S Corporation, 그리고 5. LLC가 있습니다.
우선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s, LLC를 알아보겠습니다.
1.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사업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Sole Proprietorship은 사업을 시작하기 쉽고 개인이 비즈니스를 온전히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체의 채무와 의무가 개인과 온전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식을 팔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Sole Proprietorship 형태의 비즈니스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려는
저위험 사업의 소유주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여도 trade name[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Partnerships 파트너쉽
(Limited Partnership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파트너쉽은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파트너쉽은 크게 1. limited Partnerships (LP)과 2.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LLP)으로 나뉩니다.
Limited Partnerships(LP)는 한 명의 General Partner가 무한 책임을 지고 나머지 파트너들이 유한 책임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유한 책임을 갖는 파트너는 파트너쉽 계약서에 문서화된 내용에 대해서만 통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유한 책임의 파트너들과 달리 무한 책임을 갖는 General Partner는 자영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LLP)는 LP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LP는 General Partner 외의
나머지 파트너들만 유한 책임을 지지만 LLP는 모든 오너들이 유한 책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LLP는 파트너쉽에 대한 채무로부터 각 파트너들을 보호하고 다른 파트너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파트너쉽은 변호사들과 같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다수의 오너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싶은 사업주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LLC는 법인과 파트너쉽의 이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LLC는 개인을 사업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며, 개인의 자산과 LLC의 자산을 분리하여
회사가 파산이나 소송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의 차량, 집 및 저축 계좌와 같은 개인의 자산은 보호됩니다.
또한, LLC의 이익과 손해는 법인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LLC의 멤버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에 대한 자영업 소득세를 불입해야 합니다.
미국 내 많은 주에서 LLC는 수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멤버가 LLC에 조인하거나 기존 멤버가 떠나는 경우, 일부 주에서는 LLC의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달리 합의를 해놓지 않았다면 LLC로 하여금 기존 회사를 해산하거나 새로운 멤버쉽으로 재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LLC는 중, 고위험 사업체, 개인의 상당한 재산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소유주,
그리고 법인보다 낮은 세율은 지불하고자 하는 오너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 Trade name이란, 비즈니스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 또는 광고 또는 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다.
DBA (doing business as)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Walmart이다.
Walmart의 법적 비즈니스 이름은 Wal-Mark Inc. 이지만 trade name은 Walmar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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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는 형태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 구조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사업은 1.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 2. Partnership, 3. Corporation, 4. S Corporation, 그리고 5. LLC가 있습니다.
우선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s, LLC를 알아보겠습니다.
1.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사업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Sole Proprietorship은 사업을 시작하기 쉽고 개인이 비즈니스를 온전히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체의 채무와 의무가 개인과 온전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식을 팔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Sole Proprietorship 형태의 비즈니스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려는
저위험 사업의 소유주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여도 trade name[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Partnerships 파트너쉽
(Limited Partnership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파트너쉽은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파트너쉽은 크게 1. limited Partnerships (LP)과 2.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LLP)으로 나뉩니다.
Limited Partnerships(LP)는 한 명의 General Partner가 무한 책임을 지고 나머지 파트너들이 유한 책임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유한 책임을 갖는 파트너는 파트너쉽 계약서에 문서화된 내용에 대해서만 통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유한 책임의 파트너들과 달리 무한 책임을 갖는 General Partner는 자영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LLP)는 LP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LP는 General Partner 외의
나머지 파트너들만 유한 책임을 지지만 LLP는 모든 오너들이 유한 책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LLP는 파트너쉽에 대한 채무로부터 각 파트너들을 보호하고 다른 파트너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파트너쉽은 변호사들과 같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다수의 오너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싶은 사업주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LLC는 법인과 파트너쉽의 이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LLC는 개인을 사업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며, 개인의 자산과 LLC의 자산을 분리하여
회사가 파산이나 소송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의 차량, 집 및 저축 계좌와 같은 개인의 자산은 보호됩니다.
또한, LLC의 이익과 손해는 법인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LLC의 멤버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에 대한 자영업 소득세를 불입해야 합니다.
미국 내 많은 주에서 LLC는 수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멤버가 LLC에 조인하거나 기존 멤버가 떠나는 경우, 일부 주에서는 LLC의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달리 합의를 해놓지 않았다면 LLC로 하여금 기존 회사를 해산하거나 새로운 멤버쉽으로 재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LLC는 중, 고위험 사업체, 개인의 상당한 재산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소유주,
그리고 법인보다 낮은 세율은 지불하고자 하는 오너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 Trade name이란, 비즈니스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 또는 광고 또는 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다.
DBA (doing business as)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Walmart이다.
Walmart의 법적 비즈니스 이름은 Wal-Mark Inc. 이지만 trade name은 Walmar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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