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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


추방재판은 이민 법원 판사가 비시민권자의 (영주권자 포함) 미국에서의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공판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위배되는 범죄,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방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추방재판은 연방이민법원에 기소장(Notice To Appear – ‘charging document’)을 접수하게 되면 시작됩니다.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에는 구체적 법규위반 내용 및 미 헌법에서 명시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추후 재판 참석 통지서 (Notice of Hearing)을

전달받게 됩니다.


01.  Pre-hearing Motions

       변호인 측은 공판전 재판기일 연기 신청, 관할구역 변경

       신청, 서류 접수 유예 신청 등 법령 8 CFR § 1003.12 – 

       1003.41 에 따른 사안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02. Master Calendar Hearing

       케이스가 진행이 계속될 경우 이민국 판사는 기소내용에 

       대한 추방사유등에 대한 인정 유무를 물으며

       변호인 측은 취소/구제책들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사유가 없으면 재판은 종료되며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03. Individual Hearing

       다음단계인 Individual Hearing에서는 법리 해석,

       증거자료의 검토, 증인 심문 등이 진행됩니다.


04. 항소 (Appeal)

       이민판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내

       연방이민항소국으로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항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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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


추방재판은 이민 법원 판사가 비시민권자의 (영주권자 포함) 미국에서의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공판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위배되는 범죄,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방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추방재판은 연방이민법원에 기소장(Notice To Appear – ‘charging document’)을 접수하게 되면 시작됩니다.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에는 구체적 법규위반 내용 및 미 헌법에서 명시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추후 재판 참석 통지서 (Notice of Hearing)을 전달받게 됩니다.


01.  Pre-hearing Motions

       변호인 측은 공판전 재판기일 연기 신청, 관할구역 변경 신청, 서류 접수 유예 신청 등

       법령 8 CFR § 1003.12 – 1003.41 에 따른 사안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02. Master Calendar Hearing

       케이스가 진행이 계속될 경우 이민국 판사는 기소내용에 대한 추방사유등에 대한 인정 유무를 물으며

       변호인 측은 취소/구제책들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사유가 없으면 재판은 종료되며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03. Individual Hearing

       다음단계인 Individual Hearing에서는 법리 해석, 증거자료의 검토, 증인 심문 등이 진행됩니다.


04. 항소 (Appeal)

       이민판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내 연방이민항소국으로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항소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글로벌 투자이민센터

ADD. (0622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2 도원빌딩 9층

TEL. 02-565-9881   ㅣ   FAX. 02-565-9886

사업자번호 :  114-87-01587

대표자명 : 유창식, 이규주, 송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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