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민

입양이민(Adoption-based Immigration)


미국 이민법은 미성년자가 국가 간 상호조약을 기반으로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세 가지 절차를 - 헤이그 조약 (Hauge Convention), 비 헤이그 조약 및 가족이민, 청원 절차 - 제공합니다.

신청인은 특정 과정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이민이 가능합니다. 헤이그/비헤이그 조약의 경우는 자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합니다.

STEP 1

친권포기 입양판결 진행(한국/미국)

STEP 2

이민국 청원서(I-130) 및 신분조정서(I-485)

접수

STEP 3 

영주권 수속 진행 및 카드 수령


입양이민(Adoption-based Immigration)


미국 이민법은 미성년자가 국가 간 상호조약을 기반으로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세 가지 절차를 - 헤이그 조약 (Hauge Convention),

비 헤이그 조약 및 가족이민, 청원 절차 - 제공합니다.

신청인은 특정 과정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이민이 가능합니다. 헤이그/비헤이그 조약의 경우는 자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합니다.

STEP 1

친권포기 입양판결 진행(한국/미국)

STEP 2

이민국 청원서(I-130) 및 신분조정서(I-485) 접수

STEP 3

영주권 수속 진행 및 카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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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0622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2 도원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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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114-87-01587

대표자명 : 유창식, 이규주, 송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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