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SN
FO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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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IA
FOIA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of Act)
・ 미국에서 오래된 이민 기록, 출입국 기록, 재판 기록,
범죄 기록 등 과거 기록을 분실하였거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정보 공개법을 통해 관련 기록을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불법체류나 취업, 범죄 등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입국 결격 사유(inadmissibility grounds)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 FOIA를 통해 이전 기록들을 입수하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비자와 관련된 기록요청시 검토 대상이 되는 미국
정부기관으로는 이민심사행정국(EOIR), 이민법원
(Immigration Vourt), 관세국경보호청(CBP),
이민법 단속 시관(ICE), 미국 이민국(USCIS),
연방수사국(FBI), 각 주의 법원등이 해당됩니다.
・ 요청하는 기관과 정보에 따라 발급 기간은 상이하며
정말 다급한 경우 (추방재판, 인도적 차원, etc) 가 아니라면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민기록이 복잡하거나
기록이 분실된 경우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미국 법원 기록(Court Transcripts,
Docket Reports, Ets.) 입수 요청
미대사관으로부터 221(g) Administrative Processing(추가행정절차) 대상자이며 법원 기록을 영사로부터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국 범죄처분결과서
(Certificate of Disposition) 입수 요청
미국에 범죄가 있는 경우 비자 신청시 해당 범죄의 법원 처분결과증명서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법원/심사행정국 기록
(Immigration Court and EOIR) 입수 요청
미국에서 추방재판 이력이나 구금이 있었던 경우 어떤 사유로 추방되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며 비자 신청 및 사면신청(Waivers of Inadmissibility)시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국 (USCIS) 기록 입수 요청
미국에서의 복잡한 이민 역사등으로 인해 이전 청원서 접수등의 검토가 필요로 한 경우 해당됩니다.
미국 CBP 기록 입수 요청
미국 port-of-entry에서 구금이나 입국 거부 등을 당하신 경우 및 전산으로(I-94) 안나오는 출입국 기록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
FOIA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of Act)
・ 미국에서 오래된 이민 기록, 출입국 기록, 재판 기록, 범죄 기록 등 과거 기록을 분실하였거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정보 공개법을 통해 관련 기록을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불법체류나 취업, 범죄 등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입국 결격 사유(inadmissibility grounds)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
FOIA를 통해 이전 기록들을 입수하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비자와 관련된 기록요청시 검토 대상이 되는 미국 정부기관으로는 이민심사행정국(EOIR), 이민법원(Immigration Vourt),
관세국경보호청(CBP), 이민법 단속 시관(ICE), 미국 이민국(USCIS), 연방수사국(FBI), 각 주의 법원등이 해당됩니다.
・ 요청하는 기관과 정보에 따라 발급 기간은 상이하며 정말 다급한 경우 (추방재판, 인도적 차원, etc) 가 아니라면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민기록이 복잡하거나 기록이 분실된 경우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미국 법원 기록(Court Transcripts, Docket Reports, Ets.) 입수 요청
미대사관으로부터 221(g) Administrative Processing(추가행정절차) 대상자이며
법원 기록을 영사로부터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국 범죄처분결과서(Certificate of Disposition) 입수 요청
미국에 범죄가 있는 경우 비자 신청시 해당 범죄의 법원 처분결과증명서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법원/심사행정국 기록(Immigration Court and EOIR) 입수 요청
미국에서 추방재판 이력이나 구금이 있었던 경우 어떤 사유로 추방되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며
비자 신청 및 사면신청(Waivers of Inadmissibility)시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국 (USCIS) 기록 입수 요청
미국에서의 복잡한 이민 역사등으로 인해 이전 청원서 접수등의 검토가 필요로 한 경우 해당됩니다.
미국 CBP 기록 입수 요청
미국 port-of-entry에서 구금이나 입국 거부 등을 당하신 경우 및 전산으로(I-94) 안나오는 출입국 기록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