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유한) 에스엔의 업무 사례를 통해 상담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이민비자] 미이민국 항소와 주재원 (L) 비자 승인 사례

2020-05-04
조회수 628

업무 사례

Case

1. 종류

   Case Type

비이민 L-1A 비자, 프리미엄 프로세싱

L-1A Executive, Premium Processing Service

2. 접수일

   Received Date

2019년 9월 30일

September 30. 2019

3. 최종 승인일

   Approval Date

2020년 4월 23일

April 23. 2020

4. 직업

   Occupation

국내 대기업 그룹 계열사 Employee

Executive Employee

5. 키워드

   Keyword

경영진 입증, 항소, 4번의 로펌 변경

Proof of Executive Position, Motion and Appeal, Changing Law Firms Four Times


☞ 개요 :

4개의 로펌을 통해 4번 접수하시고 4번의 거절을 받으셨지만, 저희 법무법인에스엔과 함께 하신 5번째 접수에서 마침내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 간단한 소개 :

 저희 법무법인에스엔과 함께하기 전까지 의뢰인님은 국내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과장급 직원이었고 미국에선 법인장 급(Executive Position)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나 L 비자 연장신청에서 ‘한국의 포지션이 경영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을 받으셨고, 로펌을 총 4번이나 바꾸시면서까지 이어진 재신청에서도 계속해서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님의 청원서를 평소대로 제출했다가는 또 다시 거절을 받으리란 것이 쉽게 예상되었기에, 우선 미이민국의 의뢰인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에스엔 남종범 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했고, 이와 동시에 증빙자료를 보강해서 재접수를 병행했습니다.

 미이민국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미이민국이나 항소검토기관에 있어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항소 검토 기관에선 항소 내용을 검토하는 동안에는 재접수건을 유예하다고 통보를 해왔고, 이를 통해 충분히 의뢰인님 사안을 어필했다는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철회한 후, 미이민국이 재접수 건에 대해서 새롭게 판단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RFE (Request for Evidence)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이 이전까지 받으셨던 거절과는 달리 이번 RFE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분명했습니다. 요구받은 서류를 다시 제출했고, 마침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이번 비자 발급을 위해 무려 2년 반 동안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저희와 함께한 시간 또한 짧지 않아서 프리미엄 프로세싱 (I-907)을 접수했음에도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긴 시간 끝에 미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자 너무나 기뻐하시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실제 의뢰인님의 항소 접수증>


<미이민국의 중지 서한>


<실제 제출된 항소 철회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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