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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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미국 주재원 (E)비자 취득사례 (기계 공학 엔지니어)

2021-06-02
조회수 811



Case 소개

  • 종류 

     Case Type

비이민 E-2 비자

E-2 Executive/Managerial Employee

  • 접수일 

     Received Date

2020년 10월 8일

October 8, 2020

  • 최종 승인일

     Approval Date

2020년 10월 20일

October 20, 2020

  • 직업

     Occupation

코스피 상장 대기업 Managerial Employee

Managerial Employee a Major Company listed on KOSPI

  • 키워드 

      Keyword

E-2 employee 비자, 주재원 비자, 기계공학 엔지니어 직군

E-2 employee visa, E-2 Managerial employee, Visa for Expatriate, Mechanical Engineering Engineer Position


신청인은 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코스피 상장 대기업에서 16년간 재직중이다. 그는 100% 자회사인 미국 법인의 관리자급 연구원으로 파견 명령을 받아 E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이다. 

미국 법인이 한국 모회사의 Wholly-owned subsidiary이기 때문에 Nationality 이슈는 문제가 없었으며, 신청인의 재직 및 연구 기간, 다량의 특허 및 기술 보유 사실을 감안했을 때, Managerial employee로써 자격 요건도 충분했다. 

법무법인 에스엔에서는 각 비자 타입별 심사 기준에 맞게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모든 절차를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특허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재직기간이 길다고 하여 관리자급 포지션으로 비자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신청인의 한국 직무 및 미국 직무뿐만 아니라 미국 내 속하게 될 부서의 제반 사항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 이를 Cover Letter에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케이스도 까다로운 인터뷰 질문이나 추가 서류 요청없이 비자 발급을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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