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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EB-2, NIW 승인사례 (정신과 전문의)

2021-05-04
조회수 1049





Case 소개

  • 종류 

Case Type

EB-2 NIW 독립이민

EB-2 National Interest Waiver Immigration

  • 접수일 

Received Date

2020년 6월 2일

June 2, 2020

  • 최종 승인일

Approval Date

2021년 2월 26일

February 26, 2021

  • 직업

Occupation

정신과 전문의, 개원의사

Psychiatrist

  • 키워드 

Keyword

EB-2 독립이민, NIW, 미국영주권, 미국 이민, 의사영주권, 정신과 NIW

EB-2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Lawful Permanent Resident, U.S. immigration, EB2 for Physicians, NIW Physicians


신청인은 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임상강사를 지낸 후, 

개인 청소년정신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사이다. 

2020년 6월 NIW 청원서 제출 후, 코로나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도 약 8개월만에 승인을 받은 케이스이다. 

NIW 독립이민은, 청원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업적과 그간의 이력이 미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신청 분야에 따라서 청원인의 achievement를 증빙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고, 

특정 분야의 경우 업적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신청인과 같이 의학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논문, 임상 경험, 학술 자료 등이 제출되지만, 바로 개원의사가 된 경우에는 논문과 학술 자료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다른 이력과 미 국익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신청인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로, 

논문과 학술 자료가 미흡했지만  신청인의 장점과 미 국익 사이의 접점을 찾아 내어 부각시켰고, 

RFE없이 8개월만에 NIW 청원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 


간혹 풍부한 논문과 학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민국 심사관이 청원인의 업적이 미 국익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케이스가 거절될 수도 있으니 케이스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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