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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법무법인 (유한) 에스엔의 업무 사례를 통해 상담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이민비자] 미국 주재원 (L) 비자 연장 사례 (코스닥 상장 기업 임원)

2023-07-06
조회수 310


Case 소개

  • 종류 

Case Type

비이민 L1A비자

L1A Visa

  • 접수일 

Received Date

2023년 06월 05일 

June 05, 2023

  • 최종 승인일

Approval Date

2023년 06월 09일 

June 09, 2023

  • 직업

Occupation

코스닥 상장 제조/유통 기업 임원 

Executive

  • 키워드 

Keyword

L비자, L1A 비자, L비자 연장, 주재원 비자, 비이민 비자, 미국 비자

L visa, L1A visa, L visa extension, Visas for Expatriates, L1A Intracompany Transferee, Nonimmigrant Visa, US visa  


신청인은 코스닥에 상장된 제조 및 유통회사의 임원이다. 2020년 미국 자회사 관리를 위해 파견 명령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통해 최초 L1A 비자를 받았고, 이번이 첫 번째 연장 케이스이다. 임원 경력 증빙 자료 및 법인 서류 등을 

잘 준비하여 제출한 덕분에 4일만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신청인은 2022년 EB1C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 현재 AOS (Adjustment of Status)를 진행 중인데, 임원이기 때문에 

출장이 잦은 점을 고려하여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연장해야 했다. 여행허가서는 신청 후 

정확한 발급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비자 연장보다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L비자 연장을 진행하였다.


이미 비자를 받고 난 후라도, 미국 내 신분을 잘 유지하거나 문제 없이 해외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계속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 연장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신분 조정 기간 중 별도의 

사전 조치나 허가 없이 미국을 출국하여 신분 조정이 자동으로 terminate 되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신분 연장, 변경 또는 신분 조정 등을 할 계획이 있는 신청인이라면 이민법 전문가에게 주기적으로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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