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법인/지사를 설립 하고 싶으신가요?

해외 지사 설립부터 미국비자 까지 법무법인 SN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영업행위를 할 수 는 없고 단순 연락, 광고, 정보 수집 등과 같은 사업의 보조적 활동만을 할 수 있다.

해외지사설립

Foreign Corporation
한국의 회사가 미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주정부에 등록하게 되는데, 회사법의 적용은

한국회사법에 따르고 영업하게 된다.

현지독립법인

Subsidiary
주법에 의해 등록되고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법인 종류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영업활동 및 법인의 법적구속력 등을 고려하여 연락사무소,해외법인과 현지법인,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미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운영할 수 없으며, 한국 본사의 형태로 한국회사와 같은 회사명으로 운영하고 법적 책임은 한국본사가 지는 경우에는 해외법인 형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주에 따라 설립기간과

  진행상황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진출 지역을 어디로 정하 실지

  그리고 구체적인 업종은 어떤 것으로 하실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미국현지의

  정보를 수집하시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미국 현지시장조사와 시장성 및 진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결정되면 미국 현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01. 법인 설립 등록  (법인명의 확인 및 등록)

       법인명으로 사용하실 이름이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에

       이전에 존재하는 법인명인지 주정부에 신청서 양식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해서 서명 후 제출 합니다.


02. 내규 또는 운영계약서 (Operating Agreement)작성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가 법인 정관의 권한에 의하여

       회의 운영과 영업을 위하여 만들어집니다.


03. 연방납세자 (IRS) 번호 취득 

       연방국세청(IRS)에 납세자번호를 신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04. 회사세부정보 및 임원진 등록

       (Statement of Information)

       법인이 설립되면 해당 주정부에 90일 이내에 회사의

       세부정보 (법인사무소의 주소, 우편주소, 업종 등)과

       임원의 이름과 이사의 이름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한번씩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진 즉 대표이사 (CEO), 재무이사 (CFO),

       총무이사 (Secretary)등에 대해 주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 기간은 주정부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합니다.


05. 사무실 임대 및 영업/판매허가 취득 
       시정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정부에 판매허가증 

       (Seller’s Permit)을 취득하여야 한다.


06. 은행구좌의 개설

       은행구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법인등록증, 연방납세자번호, 

       경영진 보고서가 필요하다.


07. 주식/회원 증서의 발행

미국에서 법인/지사를 설립 하고 싶으신가요?

해외 지사 설립부터 미국비자 까지 법무법인 SN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영업행위를 할 수 는 없고 단순 연락, 광고, 정보 수집 등과 같은 사업의 보조적 활동만을 할 수 있다.
해외지사설립 Foreign Corporation
한국의 회사가 미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주정부에 등록하게 되는데,
회사법의 적용은 한국회사법에 따르고 영업하게 된다.
현지독립법인 Subsidiary
주법에 의해 등록되고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법인 종류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영업활동 및 법인의 법적구속력 등을 고려하여 연락사무소,해외법인과 현지법인,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미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운영할 수 없으며, 한국 본사의 형태로 한국회사와 같은 회사명으로 운영하고

법적 책임은 한국본사가 지는 경우에는 해외법인 형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주에 따라 설립기간과 진행상황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진출 지역을 어디로 정하 실지 그리고 구체적인 업종은 어떤 것으로 하실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미국현지의 정보를 수집하시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미국 현지시장조사와 시장성 및 진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결정되면 미국 현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01. 법인 설립 등록  (법인명의 확인 및 등록)

       법인명으로 사용하실 이름이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에 이전에 존재하는 법인명인지 주정부에 신청서 양식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해서 서명 후 제출 합니다.


02. 내규 또는 운영계약서 (Operating Agreement)작성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가 법인 정관의 권한에 의하여 회의 운영과 영업을 위하여 만들어집니다.


03. 연방납세자 (IRS) 번호 취득 

       연방국세청(IRS)에 납세자번호를 신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04. 회사세부정보 및 임원진 등록 (Statement of Information)

       법인이 설립되면 해당 주정부에 90일 이내에 회사의 세부정보 (법인사무소의 주소, 우편주소, 업종 등)과

       임원의 이름과 이사의 이름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한번씩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진 즉 대표이사 (CEO), 재무이사 (CFO), 총무이사 (Secretary)등에 대해 주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 기간은 주정부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합니다.


05. 사무실 임대 및 영업/판매허가 취득 
       시정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정부에 판매허가증

       (Seller’s Permit)을 취득하여야 한다.


06. 은행구좌의 개설

       은행구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법인등록증, 연방납세자번호, 경영진 보고서가 필요하다.


07. 주식/회원 증서의 발행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글로벌 투자이민센터

ADD. (0622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2 도원빌딩 9층

TEL. 02-565-9881   ㅣ   FAX. 02-565-9886

사업자번호 :  114-87-01587

대표자명 : 유창식, 이규주, 송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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