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신청(이민웨이버)


미이민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민법 위반 사항, 범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사면절차를 (waivers of inadmissibility) 통하여 해당 결격사유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만 비자가 발급되어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웨이버

(Immigrant Visa Waiver) 심사기준


이민 사면신청의 경우, 비자 신청인의 비자거절로 인해 가족관의 분리 (family separation) 등에 따른 비자 신청인의 직계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겪는 극도의 고통(Extreme hardship) 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덕적인 사람 (good moral character)임을 강조하거나, 범죄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갱생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STEP 1

이민비자 인터뷰 영사의 웨이버 권고

(RecoMMENDATION)

STEP 2 

이민법 위반사항 확인 후 변호사와 사면신청 준비


STEP 3 

미이민국 (USCIS) I-601 서류 접수


STEP 4 

최종 승인 확인


STEP 5 

이민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STEP 6 


이민비자 발급


비이민비자 웨이버

(Nonimmigrant Visa Waiver) 심사기준


비이민비자 웨이버의 경우, Hranka 판례에 의한 기준이 적용되며 신청자가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사회에 미칠 위험성, 해당 결격사유의 심각성, 미국에 입국하려는 실질적인 목적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STEP 1

주한미대사관 비자 신청

STEP 2 

변호사와 비자거절 사유 확인 후, 사면신청 준비

STEP 3 

영사의 웨이버 권고 (Recommendation)

STEP 4 

주한미대사관으로 웨이버 서류 접수

STEP 5 


최종 승인 확인 비자 발급

사면신청(이민웨이버)


미이민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민법 위반 사항, 범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사면절차를 (waivers of inadmissibility) 통하여 해당 결격사유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만 비자가 발급되어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웨이버 (Immigrant Visa Waiver) 심사기준


이민 사면신청의 경우, 비자 신청인의 비자거절로 인해

가족관의 분리 (family separation) 등에 따른 비자 신청인의 직계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겪는 극도의 고통(Extreme hardship) 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덕적인 사람 (good moral character)임을 강조하거나,

범죄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갱생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STEP 1

이민비자 인터뷰 영사의 웨이버 권고

(RecoMMENDATION)

STEP 2 

이민법 위반사항 확인 후 변호사와 사면신청 준비

STEP 3 

미이민국 (USCIS) I-601 서류 접수

STEP 4 

최종 승인 확인

STEP 5 

이민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STEP 6 


이민비자 발급


비이민비자 웨이버 (Nonimmigrant Visa Waiver) 심사기준


비이민비자 웨이버의 경우, Hranka 판례에 의한 기준이 적용되며

신청자가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사회에 미칠 위험성, 해당 결격사유의 심각성,

미국에 입국하려는 실질적인 목적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STEP 1

주한미대사관 비자 신청

STEP 2 

변호사와 비자거절 사유 확인 후, 사면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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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의 웨이버 권고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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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사관으로 웨이버 서류 접수

STEP 5 


최종 승인 확인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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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0622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2 도원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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