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상용,유학,연구, 연수 관련비자
우선 순위 | 참고 사항 |
B1/B2 상용/관광 비자 | ・ B1/B2 비자는 (B-1)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 (B-2)으로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비자 |
F-1 학생비자 (Academic Students) | ・ 미국법무부장관이 승인한 대학교, 어학 연수원, 사립초/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려는 정규 학생이 신청하는 비자 ・ F-1 주신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F-2 동반 비자 신청 가능 |
J-1 교환 방문/연수 (Exchange Visitors) | ・ J비자 교환 프로그램을 승인 받은 대학교 또는 사설 기관에서 취업 또는 연수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한 비자. ・ J-1 주신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J-2 동반 비자 신청 가능 |
M-1 직업 훈련 학생 (Vocational Students) | ・ 승인 된 기관에서 특수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비자 |
H-3 기술 연수 비자 Trainee | ・ 미국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직업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고용주로부터 실습을 받으려는 연수생 ・ H-3비자의 발급에 있어 신청인이 미국에서 받으려는 교육이 본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교육이여야 함 |
특수능력을 가진 예술인, 연예인,사업가, 과학자, 교육자, 체육인 비자
우선 순위 | 참고 사항 |
O-1 특수 재능 소유자 (Artists, Entertainers or others of Extraordinary Ability) | ・ 예술, 연예, 사업, 과학, 교육, 체육 등 기타 전문분야에서 특수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상을 받았거나 뛰어난 능력을 인정을 받은 전문가 ・ 분야는 요리, 미술, 사진, 디자인, 안무, 작곡, 음악감독, 메이크업 아티스트, 영화제작,등 해당 분야 다양함. |
O-2 예술가 체육인의 보조자 (Assistants of “O” Visa Holders) | ・ 예술, 연예, 운동 경기 관련 행사를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자 ・ 다른 직원이 대신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해당 |
P-1 체육,예술,연예인 단체 (Athletes, Artists and Entertainment Groups) | ・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이들의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기 또는 예술행사에 개인 또는 팀 멤버로 참가하는 선수 또는 예술인. 미국과 문화 교류에 참가하는 예술인, 연예인 |
Q-1 국제문화교류 참가자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Visitors) | ・ 실습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 ・ 미국법무장관이 승인한 국제문화교류행사 관련자. |
R-1 단기 체류 종교인 Temporary Religious Workers | ・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교회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과 같이 미국에 있는 비영리 종료단체에서 종교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전문직 또는 직업 종교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
취업관련 비이민비자 종류 (Employment-Based NIV)
우선 순위 | 참고 사항 |
E-1 조약국 무역 종사자 (Treaty Trader) | ・ 미국회사 지분의 50%이상이 한국인의 소유인 경우 ・ 미국과의 교역이 회사 전체 무역의 50% 이상일 경우 ・ 투자자 또는 미국 회사의 직원으로 관리직을 맡거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 |
E-2 투자비자 (Treaty Investor) | ・ 미국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가진 투자자로 미국회사를 설립하거나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투자하고, 투자자가 회사 사업을 총괄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함 ・ 투자자 이외의 관리직을 담당하기위해 업어서는 안될 직원도 해당 |
L-1A 관리직 주재원 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 | ・ 신청서 제출 이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본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한 자 ・ 미국지사에서 관리직을 맡을 주재원 ・ 동반가족 (배우자 및 자녀) L-2비자 발급 |
L-1B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주재원 (Specialized Knowledge Professional) | ・ 미국지사 주재원으로 회사 제품 또는 운영 방법과 관련 특수지식의 소유자 ・ 다른 직원이 대신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동반가족 (배우자 및 자녀) L-2비자 발급 |
H-1B 특수직종 전문직종사자 (Spcialty occupation) | ・ 연방 노동청의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허가를 받아야 취업 가능 ・ 전공분야의 학사 또는 그 이상 학위를 취득해야 취업이 되는 전문직종 ・ 일정한 취업 경력이 학위를 대신 할 수 있음 H-1B는 세 분야로 분리함 - Fashion Model -특수직종 (Specially Occupation) - 미국국방성 R&D 특수 임무에 종사하는 직종 |
H-2A 농업 종사자 Agricultural Worker | ・ 한시적, 임시적으로 농업 노동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 ・ 농장 고용주 , 미국 직업소개서 또는 농협 기관이 작성한 노동허가 신청서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