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는 일정한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 방문을 하는 경우를 위한 비자이며,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정해진 기간동안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는 일정한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 방문을 하는 경우를 위한 비자이며,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정해진 기간동안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관광/상용,유학,연구, 연수 관련비자



우선 순위
참고 사항

B1/B2

상용/관광 비자
・ B1/B2 비자는 (B-1)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
  (B-2)으로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비자

F-1

학생비자

(Academic Students)
・ 미국법무부장관이 승인한 대학교, 어학 연수원,
  사립초/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려는 정규 학생이 신청하는 비자
・ F-1 주신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F-2 동반 비자 신청 가능

J-1

교환 방문/연수

(Exchange Visitors)
・ J비자 교환 프로그램을 승인 받은 대학교 또는 사설 기관에서
  취업 또는 연수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한 비자.
・ J-1 주신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J-2 동반 비자 신청 가능

M-1

직업 훈련 학생

(Vocational Students)
・ 승인 된 기관에서 특수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비자

H-3

기술 연수 비자

Trainee
・ 미국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직업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고용주로부터 실습을 받으려는 연수생
・ H-3비자의 발급에 있어 신청인이 미국에서 받으려는 교육이 본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교육이여야 함

특수능력을 가진 예술인, 연예인,사업가, 과학자, 교육자, 체육인 비자



우선 순위
참고 사항

O-1

특수 재능 소유자

 (Artists, Entertainers or others of Extraordinary Ability)
・ 예술, 연예, 사업, 과학, 교육, 체육 등 기타 전문분야에서
  특수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상을 받았거나
  뛰어난 능력을 인정을 받은 전문가
・ 분야는 요리, 미술, 사진, 디자인, 안무, 작곡, 음악감독,
   메이크업 아티스트, 영화제작,등 해당 분야 다양함.

O-2

예술가 체육인의 보조자

(Assistants of “O” Visa Holders)
・ 예술, 연예, 운동 경기 관련 행사를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자
・ 다른 직원이 대신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해당

P-1

체육,예술,연예인 단체

(Athletes, Artists and Entertainment Groups)
・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이들의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기 또는 예술행사에 개인 또는 팀 멤버로
  참가하는 선수 또는 예술인. 미국과 문화 교류에 참가하는 예술인, 연예인

Q-1

국제문화교류 참가자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Visitors)
・ 실습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
・ 미국법무장관이 승인한 국제문화교류행사 관련자.

R-1

단기 체류 종교인

Temporary Religious Workers
・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교회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과 같이
  미국에 있는 비영리 종료단체에서 종교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전문직 또는 직업 종교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취업관련 비이민비자 종류 (Employment-Based NIV)



우선 순위
참고 사항

E-1

조약국 무역 종사자

(Treaty Trader)
・ 미국회사 지분의 50%이상이 한국인의 소유인 경우
・ 미국과의 교역이 회사 전체 무역의 50% 이상일 경우
・ 투자자 또는 미국 회사의 직원으로 관리직을 맡거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

E-2

투자비자

(Treaty Investor)
・ 미국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가진 투자자로 미국회사를 설립하거나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투자하고,
  투자자가 회사 사업을 총괄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함
・ 투자자 이외의 관리직을 담당하기위해 업어서는 안될 직원도 해당

L-1A

관리직 주재원 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
・ 신청서 제출 이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본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한 자
・ 미국지사에서 관리직을 맡을 주재원
・ 동반가족 (배우자 및 자녀) L-2비자 발급

L-1B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주재원

(Specialized Knowledge Professional)
・ 미국지사 주재원으로 회사 제품 또는 운영 방법과 관련 특수지식의 소유자
・ 다른 직원이 대신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동반가족 (배우자 및 자녀) L-2비자 발급

H-1B

특수직종 전문직종사자

(Spcialty occupation)
・ 연방 노동청의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허가를 받아야 취업 가능
・ 전공분야의 학사 또는 그 이상 학위를 취득해야 취업이 되는 전문직종
・ 일정한 취업 경력이 학위를 대신 할 수 있음

  H-1B는 세 분야로 분리함

  - Fashion Model

  -특수직종 (Specially Occupation)

  - 미국국방성 R&D 특수 임무에 종사하는 직종

H-2A

농업 종사자

Agricultural Worker
・ 한시적, 임시적으로 농업 노동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
・ 농장 고용주 , 미국 직업소개서 또는 농협 기관이 작성한 노동허가 신청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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